침수 피해 자동차, 보상은?

입력 2020.08.16 (1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 제보는 다양한 영상들이 들어옵니다. 차가 지붕까지 물에 잠겨버린 상황, 물 높이가 창문이나 바퀴 정도인 경우, 혹은 점점 불어나고 있는 물을 헤치고 달려가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전례 없는 긴 장마, 특히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도 급격히 커졌는데요. 집계된 자동차 침수 피해는 8,813건, 865억 원(8월 14일 기준)에 달합니다.

집계됐다는 건 보험사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뜻입니다. 침수 피해 항목이 보험 보상에서 빠진 비율이 30% 정도 되고,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공제조합 소속 차량도 있으니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담보 가입하고도 단독사고 제외했다면 보상 불가능

차는 우선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 피해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입돼있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 중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또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가 차를 못 쓰게 된 경우에도 '침수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오래된 차들 가운데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사고의 의미는 자동차가 다른 차와 부딪힌 사고 외에 차량 단독사고로 입은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장마나 태풍, 홍수 침수 피해는 단독사고에 해당합니다. 단독사고를 제외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뚜렷한 경우로 주차금지 구역, 경찰 등이 통제하고 있는 구역, 침수 피해 예상으로 진입이 금지된 구역 등에 불법 주차했다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둬서 빗물이 들어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선 보상받지 못합니다.


침수위험 지역에 주차했더라도 고의성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강변 주차장에 유료로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했다면 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은 아니지만, 주차장도 아닌 곳이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보험사 측은 불법 주차구역이 아니라면 주차했다 발생한 침수 피해는 보상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침수 높이에 따라 폐차 또는 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지원팀장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가 있잖아요. 거기가 물에 잠기면 이제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폐차 기준은 거기가 잠겼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 물이 고여 피해자가 보기엔 피해가 커 보여도 수리비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지원팀장
"차 바퀴가 잠기면서 차 바닥 내부 바닥까지 잠긴 사례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바닥에 전기 배선이나 이런 게 누전이 될 수는 있는데 배선까지 전부 교체하는 건, 그런 건 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침수 피해를 신고하면 보험사에서 수리가 가능한지 판단하고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사고 시점의 차의 가격을 넘어가면 보험사는 찻값을 가입자에게 주고 차를 넘겨받습니다. 전손처리라고 합니다.

침수 피해 보험료 할증 없어, 단 보험료 할인 1년간 유예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 보상은 당장 내년 보험료가 오르진 않는데요. 대신 1년 동안 할인, 예를 들어 무사고 차량이 그다음 해 받는 보험료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새 차를 사야 한다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는 법적으로 천재지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차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새 차를 산다면 피해가 보상된 가격만큼 취득세는 감면됩니다. 이 가격을 넘어서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보상받은 찻값이 3천만 원이고 여기에 천만 원을 더해 4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면, 3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고 본인이 보탠 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가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침수 피해 자동차, 보상은?
    • 입력 2020-08-16 11:00:09
    취재K
차량 침수 피해 제보는 다양한 영상들이 들어옵니다. 차가 지붕까지 물에 잠겨버린 상황, 물 높이가 창문이나 바퀴 정도인 경우, 혹은 점점 불어나고 있는 물을 헤치고 달려가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전례 없는 긴 장마, 특히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도 급격히 커졌는데요. 집계된 자동차 침수 피해는 8,813건, 865억 원(8월 14일 기준)에 달합니다.

집계됐다는 건 보험사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뜻입니다. 침수 피해 항목이 보험 보상에서 빠진 비율이 30% 정도 되고,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공제조합 소속 차량도 있으니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담보 가입하고도 단독사고 제외했다면 보상 불가능

차는 우선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 피해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입돼있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 중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또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가 차를 못 쓰게 된 경우에도 '침수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오래된 차들 가운데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사고의 의미는 자동차가 다른 차와 부딪힌 사고 외에 차량 단독사고로 입은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장마나 태풍, 홍수 침수 피해는 단독사고에 해당합니다. 단독사고를 제외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뚜렷한 경우로 주차금지 구역, 경찰 등이 통제하고 있는 구역, 침수 피해 예상으로 진입이 금지된 구역 등에 불법 주차했다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둬서 빗물이 들어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선 보상받지 못합니다.


침수위험 지역에 주차했더라도 고의성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강변 주차장에 유료로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했다면 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은 아니지만, 주차장도 아닌 곳이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보험사 측은 불법 주차구역이 아니라면 주차했다 발생한 침수 피해는 보상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침수 높이에 따라 폐차 또는 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지원팀장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가 있잖아요. 거기가 물에 잠기면 이제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폐차 기준은 거기가 잠겼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 물이 고여 피해자가 보기엔 피해가 커 보여도 수리비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지원팀장
"차 바퀴가 잠기면서 차 바닥 내부 바닥까지 잠긴 사례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바닥에 전기 배선이나 이런 게 누전이 될 수는 있는데 배선까지 전부 교체하는 건, 그런 건 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침수 피해를 신고하면 보험사에서 수리가 가능한지 판단하고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사고 시점의 차의 가격을 넘어가면 보험사는 찻값을 가입자에게 주고 차를 넘겨받습니다. 전손처리라고 합니다.

침수 피해 보험료 할증 없어, 단 보험료 할인 1년간 유예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 보상은 당장 내년 보험료가 오르진 않는데요. 대신 1년 동안 할인, 예를 들어 무사고 차량이 그다음 해 받는 보험료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새 차를 사야 한다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는 법적으로 천재지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차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새 차를 산다면 피해가 보상된 가격만큼 취득세는 감면됩니다. 이 가격을 넘어서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보상받은 찻값이 3천만 원이고 여기에 천만 원을 더해 4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면, 3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고 본인이 보탠 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가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