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련회 강행한 수원 대형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8.17 (14:15) 수정 2020.08.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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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련회를 개최한 수원시 한 대형교회에 대해 오늘(8/17) 정규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종교집회를 열더라도 소모임이나 식사 제공 행위는 금지사항임에도 수원시 소재 M 교회가 지난 15일 하계수련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일(18일)부터 2주간 전면 집합금지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와 시 방역당국 조사 결과 신도 수 6천 명인 M 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 권선구 교회 시설 안에서 하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수련회에는 수원시 거주 어린이·청소년·성인 200여 명과 대전·충남 등 다른 지역 신자 10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회 측은 "강의 위주 교육이었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명부 작성 등 방역조치를 했으며 식사는 다른 지역 학생만 교회 내 식당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거리를 두고 앉아 제공했다"고 방역당국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수원시 요구로 행사를 조기 종료했지만,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점은 분명하다"며 "예고한 대로 해당 행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역비용 일체를 구상권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합제한 위반에 따른 고발은 행사 조기 종료 등에 협조한 사실을 감안해 보류하지만, 향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주최 측은 물론 개별 참가자 전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보류한 집합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M 교회는 2주간 정규예배를 포함,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과 행사 개최가 금지됩니다.

앞서 도는 15일부터 2주간 교회를 포함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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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8-17 14:17:25
    사회
경기도는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련회를 개최한 수원시 한 대형교회에 대해 오늘(8/17) 정규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종교집회를 열더라도 소모임이나 식사 제공 행위는 금지사항임에도 수원시 소재 M 교회가 지난 15일 하계수련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일(18일)부터 2주간 전면 집합금지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와 시 방역당국 조사 결과 신도 수 6천 명인 M 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 권선구 교회 시설 안에서 하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수련회에는 수원시 거주 어린이·청소년·성인 200여 명과 대전·충남 등 다른 지역 신자 10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회 측은 "강의 위주 교육이었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명부 작성 등 방역조치를 했으며 식사는 다른 지역 학생만 교회 내 식당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거리를 두고 앉아 제공했다"고 방역당국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수원시 요구로 행사를 조기 종료했지만,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점은 분명하다"며 "예고한 대로 해당 행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역비용 일체를 구상권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합제한 위반에 따른 고발은 행사 조기 종료 등에 협조한 사실을 감안해 보류하지만, 향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주최 측은 물론 개별 참가자 전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보류한 집합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M 교회는 2주간 정규예배를 포함,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과 행사 개최가 금지됩니다.

앞서 도는 15일부터 2주간 교회를 포함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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