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 막기만 해도 처벌”…‘나쁜 사마리아인법’ 도입될까
입력 2020.08.17 (21:39)
수정 2020.08.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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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급차를 가로 막고 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기사 사건을 계기로, 응급 상황에서 구조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 법을 우리도 도입하자는 움직임인데요,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는 구급차.
뒤에 있던 택시가 속도를 내는 듯하더니 추돌했고, 응급환자 가족의 호소에도 택시기사는 막무가내로 막아섰습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건 아니잖아 지금. 곧 죽는 사람 아니잖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깐?"]
병원 이송 이후 환자는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수사를 시작해 택시기사를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일단 검찰에 송치한 상태지만, 구조 방해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할 진 미지수입니다.
[사건 수사 관계자/음성변조 : "객관적인 법 조항으로 보면,대답하기가 애 매하네요. 검찰에서 어느 정도 보강할지는..."]
지난 2016년에도 심정지 상태인 택시기사를 그대로 두고 떠난 승객들이 논란이 됐지만, 처벌하지 못한 사건도 마찬가지.
현행법상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구조를 도울 의무도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구조가 가능함에도' 돕지 않거나, 구조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단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 법으로, 프랑스에선 최고 5년형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30여 개 주에선 강한 처벌법을 도입한 상탭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급차 이동방해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게 됐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를 불이행하거나 구조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최대한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다만 '긴급 상황'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공청회 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인 청와대도,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형사처벌 개선안을 논의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임동수 박진경/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박미주
구급차를 가로 막고 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기사 사건을 계기로, 응급 상황에서 구조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 법을 우리도 도입하자는 움직임인데요,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는 구급차.
뒤에 있던 택시가 속도를 내는 듯하더니 추돌했고, 응급환자 가족의 호소에도 택시기사는 막무가내로 막아섰습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건 아니잖아 지금. 곧 죽는 사람 아니잖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깐?"]
병원 이송 이후 환자는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수사를 시작해 택시기사를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일단 검찰에 송치한 상태지만, 구조 방해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할 진 미지수입니다.
[사건 수사 관계자/음성변조 : "객관적인 법 조항으로 보면,대답하기가 애 매하네요. 검찰에서 어느 정도 보강할지는..."]
지난 2016년에도 심정지 상태인 택시기사를 그대로 두고 떠난 승객들이 논란이 됐지만, 처벌하지 못한 사건도 마찬가지.
현행법상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구조를 도울 의무도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구조가 가능함에도' 돕지 않거나, 구조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단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 법으로, 프랑스에선 최고 5년형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30여 개 주에선 강한 처벌법을 도입한 상탭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급차 이동방해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게 됐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를 불이행하거나 구조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최대한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다만 '긴급 상황'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공청회 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인 청와대도,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형사처벌 개선안을 논의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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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차 막기만 해도 처벌”…‘나쁜 사마리아인법’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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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7 21:42:25
- 수정2020-08-18 08:12:15
[앵커]
구급차를 가로 막고 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기사 사건을 계기로, 응급 상황에서 구조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 법을 우리도 도입하자는 움직임인데요,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는 구급차.
뒤에 있던 택시가 속도를 내는 듯하더니 추돌했고, 응급환자 가족의 호소에도 택시기사는 막무가내로 막아섰습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건 아니잖아 지금. 곧 죽는 사람 아니잖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깐?"]
병원 이송 이후 환자는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수사를 시작해 택시기사를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일단 검찰에 송치한 상태지만, 구조 방해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할 진 미지수입니다.
[사건 수사 관계자/음성변조 : "객관적인 법 조항으로 보면,대답하기가 애 매하네요. 검찰에서 어느 정도 보강할지는..."]
지난 2016년에도 심정지 상태인 택시기사를 그대로 두고 떠난 승객들이 논란이 됐지만, 처벌하지 못한 사건도 마찬가지.
현행법상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구조를 도울 의무도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구조가 가능함에도' 돕지 않거나, 구조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단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 법으로, 프랑스에선 최고 5년형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30여 개 주에선 강한 처벌법을 도입한 상탭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급차 이동방해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게 됐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를 불이행하거나 구조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최대한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다만 '긴급 상황'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공청회 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인 청와대도,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형사처벌 개선안을 논의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임동수 박진경/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박미주
구급차를 가로 막고 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기사 사건을 계기로, 응급 상황에서 구조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 법을 우리도 도입하자는 움직임인데요,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는 구급차.
뒤에 있던 택시가 속도를 내는 듯하더니 추돌했고, 응급환자 가족의 호소에도 택시기사는 막무가내로 막아섰습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건 아니잖아 지금. 곧 죽는 사람 아니잖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깐?"]
병원 이송 이후 환자는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수사를 시작해 택시기사를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일단 검찰에 송치한 상태지만, 구조 방해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할 진 미지수입니다.
[사건 수사 관계자/음성변조 : "객관적인 법 조항으로 보면,대답하기가 애 매하네요. 검찰에서 어느 정도 보강할지는..."]
지난 2016년에도 심정지 상태인 택시기사를 그대로 두고 떠난 승객들이 논란이 됐지만, 처벌하지 못한 사건도 마찬가지.
현행법상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구조를 도울 의무도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구조가 가능함에도' 돕지 않거나, 구조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단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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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급차 이동방해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게 됐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를 불이행하거나 구조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최대한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다만 '긴급 상황'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공청회 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인 청와대도,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형사처벌 개선안을 논의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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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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