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지하철 승강기에서 봉변당한 40대…이유 살펴보니

입력 2020.08.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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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지하철에서 내린 A(45)씨는 역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 화곡역 안에 있는 승강기를 탔다. 승강기 안에는 B(56)씨가 먼저 탑승하고 있었다.

이후 승강기가 움직이면서 A 씨는 승강기 안에서 갑작스럽게 봉변을 당한다. 승강기 안에 있던 B 씨는 A 씨에게 “왜 젊은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A 씨 멱살을 잡았다.

B 씨의 폭행은 승강기 밖에서도 이어졌다. 승강기 안에서 B 씨의 폭행에 놀란 A 씨는 승강기에서 내려 대합실 쪽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B 씨는 이곳까지 A 씨를 뒤쫓아와 손바닥으로 A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결국, B 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양형권 부장판사는 오늘(18일)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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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지하철 승강기에서 봉변당한 40대…이유 살펴보니
    • 입력 2020-08-18 11:21:16
    취재후·사건후
지난 3월 4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지하철에서 내린 A(45)씨는 역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 화곡역 안에 있는 승강기를 탔다. 승강기 안에는 B(56)씨가 먼저 탑승하고 있었다.

이후 승강기가 움직이면서 A 씨는 승강기 안에서 갑작스럽게 봉변을 당한다. 승강기 안에 있던 B 씨는 A 씨에게 “왜 젊은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A 씨 멱살을 잡았다.

B 씨의 폭행은 승강기 밖에서도 이어졌다. 승강기 안에서 B 씨의 폭행에 놀란 A 씨는 승강기에서 내려 대합실 쪽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B 씨는 이곳까지 A 씨를 뒤쫓아와 손바닥으로 A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결국, B 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양형권 부장판사는 오늘(18일)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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