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강제추행하고 “여학생 중 꽃뱀 많다” 막말…70대 실형

입력 2020.08.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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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7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방면에서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뒤에야 "충동적으로 손이 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김 씨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여학생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한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기도 했다.

동종 전과…재판부 "잘못 개선할 의지 있는지 의문"

김 씨는 지난 2016년 동종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당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지만, 2018년 1월 휴대전화를 새로 개설했음에도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김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이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비추어보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나이와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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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서 강제추행하고 “여학생 중 꽃뱀 많다” 막말…70대 실형
    • 입력 2020-08-18 11:37:53
    취재K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7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방면에서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뒤에야 "충동적으로 손이 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김 씨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여학생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한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기도 했다.

동종 전과…재판부 "잘못 개선할 의지 있는지 의문"

김 씨는 지난 2016년 동종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당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지만, 2018년 1월 휴대전화를 새로 개설했음에도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김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이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비추어보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나이와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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