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사랑제일교회 신도 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0.08.18 (13:59) 수정 2020.08.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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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18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따라,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는 물론, 집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감염 규모가 어제(18일) 기준 312명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7일 이후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모임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라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돼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이번 행정명령 이후 진단검사 대상자가 연락두절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엔 명백한 처벌대상"이라며 "경찰에 소재파악과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사랑제일교회의 정확한 신도 명부와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의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조속히 공유해줄 것"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원활한 방역행정 집행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함께 코로나 19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보건소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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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8 13:59:35
    • 수정2020-08-18 14:22:14
    사회
경기도가 경기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18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따라,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는 물론, 집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감염 규모가 어제(18일) 기준 312명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7일 이후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모임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라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돼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이번 행정명령 이후 진단검사 대상자가 연락두절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엔 명백한 처벌대상"이라며 "경찰에 소재파악과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사랑제일교회의 정확한 신도 명부와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의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조속히 공유해줄 것"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원활한 방역행정 집행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함께 코로나 19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보건소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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