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입력 2020.08.18 (18:18) 수정 2020.08.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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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9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등 핵심 조치 내용은 권고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닷새간 천 명에 육박하고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자,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 수준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겁니다.

지난 16일에는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한 정부가 방역 조치 강화를 서둘러 발표한 건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든 집합, 모임, 행사 집합금지..."결혼식, 장례식 등도 포함"

먼저, 거리두기 2단계 대상 지역이 기존 서울, 경기에서 동일 생활권인 인천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내일(19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실시되는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실시입니다.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행사"로 설명되는데요.

정부가 예시로 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는 이렇습니다.

▴행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집합, 모임, 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몇 가지 예외 사항도 제시했습니다.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 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예를 들어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해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도 법적 의무 여부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 모임, 행사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은 집합금지 조치에서 예외가 허용됩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유통물류센터는 제외"

강화된 조치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예외됩니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지난 16일 0시부터 이미 서울, 경기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인천 지역에도 동일한 조치들이 19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금지


이와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거센 만큼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은?..."감염 확산 추이 보며 검토"

이번 2단계 강화된 방역 조치는 우선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며, 정부는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가 강화되더라도 제대로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이달 말은 돼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단계에서 통제하고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도 피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각자 개개인의 활동과 생업의 지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 여부도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①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②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③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되게 됩니다.

다만,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명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며, 3단계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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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 입력 2020-08-18 18:18:58
    • 수정2020-08-18 18:19:28
    취재K
정부가 내일(19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등 핵심 조치 내용은 권고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닷새간 천 명에 육박하고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자,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 수준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겁니다.

지난 16일에는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한 정부가 방역 조치 강화를 서둘러 발표한 건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든 집합, 모임, 행사 집합금지..."결혼식, 장례식 등도 포함"

먼저, 거리두기 2단계 대상 지역이 기존 서울, 경기에서 동일 생활권인 인천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내일(19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실시되는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실시입니다.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행사"로 설명되는데요.

정부가 예시로 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는 이렇습니다.

▴행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집합, 모임, 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몇 가지 예외 사항도 제시했습니다.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 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예를 들어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해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도 법적 의무 여부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 모임, 행사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은 집합금지 조치에서 예외가 허용됩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유통물류센터는 제외"

강화된 조치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예외됩니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지난 16일 0시부터 이미 서울, 경기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인천 지역에도 동일한 조치들이 19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금지


이와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거센 만큼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은?..."감염 확산 추이 보며 검토"

이번 2단계 강화된 방역 조치는 우선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며, 정부는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가 강화되더라도 제대로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이달 말은 돼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단계에서 통제하고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도 피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각자 개개인의 활동과 생업의 지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 여부도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①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②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③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되게 됩니다.

다만,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명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며, 3단계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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