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망언’ 이후 1년…류석춘 결국 ‘정년퇴임’

입력 2020.08.19 (05:02) 수정 2020.08.1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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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류석춘(65)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다음 주 정년퇴임을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오는 24일 오후 교원 퇴임식을 진행합니다. 이번 정년퇴임 대상자에는 류 교수도 포함됐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코로나 19 여파로 공식 행사는 열지 않고, 비공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면서 "류 교수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류 교수는 퇴직 이후 연세대 명예교수로 활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는 교수가 퇴임 전에 명예교수 신청을 할 경우,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명예교수로 위촉합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신청 시점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류 교수가 (명예교수)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지난해 9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징계에 재징계…"정년퇴임 해도 소송은 끝까지 갈 듯"

연세대는 류 교수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징계 모두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류 교수가 이대로 정년퇴임을 하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정직 1개월' 징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연세대 관계자는 "징계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징계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끝까지 다퉈볼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류 교수는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 '교육부 소청심사'와 '징계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해 징계 취소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연세대는 지난달 28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류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5월에도 류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류 교수는 징계 조치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우선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류 교수가 기피 신청한 위원이 참여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교수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본안 소송)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절차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연세대는 징계위원을 새로 구성해 징계위를 재소집하고 징계 1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징계 무효 소송은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세대는 교육부 소청심사와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결국, 소송전은 류 교수의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부 망언' 이후 1년…검찰은 기소 여부 결정 못 해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 교수는 지난달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대협 고발 사건 때문에 서부지검에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류 교수의 기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까지 6개월이 걸렸는데, 검찰 수사 기간까지 합치면 10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 교수는 "(해당 발언은) 스타일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류 교수는 '위안부 망언'을 되풀이하며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세대 학생들과 동문 단체는 류 교수의 정년퇴임을 우려해왔습니다. 우리 사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류 교수가 명예롭게 퇴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달이면 사건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학교 측의 징계와 사법당국의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학생들과 동문의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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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망언’ 이후 1년…류석춘 결국 ‘정년퇴임’
    • 입력 2020-08-19 05:02:58
    • 수정2020-08-19 05:03:04
    취재K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류석춘(65)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다음 주 정년퇴임을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오는 24일 오후 교원 퇴임식을 진행합니다. 이번 정년퇴임 대상자에는 류 교수도 포함됐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코로나 19 여파로 공식 행사는 열지 않고, 비공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면서 "류 교수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류 교수는 퇴직 이후 연세대 명예교수로 활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는 교수가 퇴임 전에 명예교수 신청을 할 경우,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명예교수로 위촉합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신청 시점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류 교수가 (명예교수)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징계에 재징계…"정년퇴임 해도 소송은 끝까지 갈 듯"

연세대는 류 교수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징계 모두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류 교수가 이대로 정년퇴임을 하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정직 1개월' 징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연세대 관계자는 "징계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징계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끝까지 다퉈볼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류 교수는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 '교육부 소청심사'와 '징계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해 징계 취소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연세대는 지난달 28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류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5월에도 류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류 교수는 징계 조치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우선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류 교수가 기피 신청한 위원이 참여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교수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본안 소송)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절차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연세대는 징계위원을 새로 구성해 징계위를 재소집하고 징계 1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징계 무효 소송은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세대는 교육부 소청심사와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결국, 소송전은 류 교수의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부 망언' 이후 1년…검찰은 기소 여부 결정 못 해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 교수는 지난달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대협 고발 사건 때문에 서부지검에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류 교수의 기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까지 6개월이 걸렸는데, 검찰 수사 기간까지 합치면 10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 교수는 "(해당 발언은) 스타일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류 교수는 '위안부 망언'을 되풀이하며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세대 학생들과 동문 단체는 류 교수의 정년퇴임을 우려해왔습니다. 우리 사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류 교수가 명예롭게 퇴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달이면 사건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학교 측의 징계와 사법당국의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학생들과 동문의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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