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로세로연구소·강용석 등 상대로 3억 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0.08.19 (15:18) 수정 2020.08.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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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그 출연자들에 대해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19일) 조 전 장관과 자녀 2명이 가로세로연구소와 그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씨, 김세의 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습니다.

변호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3명이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세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고 방송하고, 김용호 씨가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이 그 여배우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에 대동했다'고 방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 사람이 조 전 장관 딸과 관련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됐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조국 측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부학장 교수가 해임됐다', '반면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고 방송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했고, 딸의 얼굴을 수감자의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 조범동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며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 횡령 행위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조국 전 장관이 추후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가운데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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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가로세로연구소·강용석 등 상대로 3억 원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20-08-19 15:18:44
    • 수정2020-08-19 15:22:41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그 출연자들에 대해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19일) 조 전 장관과 자녀 2명이 가로세로연구소와 그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씨, 김세의 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습니다.

변호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3명이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세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고 방송하고, 김용호 씨가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이 그 여배우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에 대동했다'고 방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 사람이 조 전 장관 딸과 관련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됐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조국 측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부학장 교수가 해임됐다', '반면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고 방송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했고, 딸의 얼굴을 수감자의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 조범동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며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 횡령 행위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조국 전 장관이 추후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가운데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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