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허위매물 사기 중고차 판매조직 ‘범죄집단’ 인정…관련 법리 첫 제시

입력 2020.08.20 (10:27) 수정 2020.08.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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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허위매물 사기를 저지른 인천의 중고차 판매조직은 '범죄집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중고차 판매조직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며 오늘(20일)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직의 외부사무실에 근무한 직원들의 수, 직책 및 역할 분담, 범행수법, 수익분배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했다며,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해당 법령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규정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형법 114조는 특정 다수인이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으로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범죄집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집단이 범죄단체처럼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춘 경우로 봤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은 허위 매물로 구매자들을 유인해 수십억 원 상당의 중고차를 판 혐의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 대표 A(25)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조직원 8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중고차량을 불법 판매해 돈을 챙길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활동했다며 형법상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상호 간 친분을 바탕으로 개별적 팀으로 결성됐을 뿐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명령과 복종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집단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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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0 10:27:40
    • 수정2020-08-20 11:42:44
    사회
조직적으로 허위매물 사기를 저지른 인천의 중고차 판매조직은 '범죄집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중고차 판매조직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며 오늘(20일)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직의 외부사무실에 근무한 직원들의 수, 직책 및 역할 분담, 범행수법, 수익분배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했다며,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해당 법령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규정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형법 114조는 특정 다수인이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으로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범죄집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집단이 범죄단체처럼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춘 경우로 봤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은 허위 매물로 구매자들을 유인해 수십억 원 상당의 중고차를 판 혐의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 대표 A(25)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조직원 8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중고차량을 불법 판매해 돈을 챙길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활동했다며 형법상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상호 간 친분을 바탕으로 개별적 팀으로 결성됐을 뿐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명령과 복종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집단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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