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위 “형법 낙태죄 조항 전면 폐지” 권고
입력 2020.08.21 (18:33)
수정 2020.08.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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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과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입니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오늘(21일) 법무부에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과 임신 중단,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태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위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낙태 자체를 비범죄화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정책위는 임신 주 수를 처벌 기준으로 삼는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책위는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고 정확한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획일적 임신 주수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는 "정책위 권고안은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 시한 내에 차질 없이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올해 12월 31일까지를 개정 시한으로 주고, 현행법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됩니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오늘(21일) 법무부에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과 임신 중단,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태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위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낙태 자체를 비범죄화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정책위는 임신 주 수를 처벌 기준으로 삼는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책위는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고 정확한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획일적 임신 주수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는 "정책위 권고안은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 시한 내에 차질 없이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올해 12월 31일까지를 개정 시한으로 주고, 현행법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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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양성평등위 “형법 낙태죄 조항 전면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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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8-21 18:43:37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과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입니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오늘(21일) 법무부에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과 임신 중단,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태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위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낙태 자체를 비범죄화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정책위는 임신 주 수를 처벌 기준으로 삼는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책위는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고 정확한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획일적 임신 주수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는 "정책위 권고안은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 시한 내에 차질 없이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올해 12월 31일까지를 개정 시한으로 주고, 현행법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됩니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오늘(21일) 법무부에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과 임신 중단,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태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위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낙태 자체를 비범죄화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정책위는 임신 주 수를 처벌 기준으로 삼는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책위는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고 정확한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획일적 임신 주수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는 "정책위 권고안은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 시한 내에 차질 없이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올해 12월 31일까지를 개정 시한으로 주고, 현행법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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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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