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오늘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2020.08.24 (08:32) 수정 2020.08.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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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0시부터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껴야 합니다. 대상자는 서울시 전역에 거주하는 시민과 타지역에서 서울을 방문한 사람도 해당합니다.

경기도는 앞서 18일부터, 충청북도는 어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도내에 내렸습니다. 지자체들의 이런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 사례가 발생하면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위험도가 높아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300인 미만 학원이나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과 공연장 등 모두 5만 8,3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이들 업소는 현장 점검에서 한 번이라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고,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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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오늘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입력 2020-08-24 08:32:50
    • 수정2020-08-24 10:26:59
    사회
오늘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0시부터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껴야 합니다. 대상자는 서울시 전역에 거주하는 시민과 타지역에서 서울을 방문한 사람도 해당합니다.

경기도는 앞서 18일부터, 충청북도는 어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도내에 내렸습니다. 지자체들의 이런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 사례가 발생하면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위험도가 높아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300인 미만 학원이나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과 공연장 등 모두 5만 8,3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이들 업소는 현장 점검에서 한 번이라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고,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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