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목숨 걸고 왔는데”…‘비극’으로 마침표 찍은 탈북 커플
입력 2020.08.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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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0) 씨와 B(36·여) 씨는 지난 2019년 6월 탈북에 성공, 꿈에 그리던 남한 땅을 밟았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1월 북한 양강도 보천군에서 동거를 시작, 반년 만에 탈북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들은 A 씨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B 씨는 경기 안성시에서 각각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교육을 받았다. 이후 올해 1월 29일부터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시 동거를 시작하며 남한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꿨다.
하지만 약 1달 후 이들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다. 발단은 ‘술값 문제’였다.
지난 2월 23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이들의 집.
이들은 전날 탈북민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이후 노래방에 갔다. 당시 술값이 19만 원 정도 나왔는데 A 씨가 계산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이들이기에 B 씨는 집으로 돌아와 A 씨에게 “왜 술값을 계산했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사달이 나고 만다.
두 사람은 언성을 높여서 계속 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A 씨가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A 씨는 목에 상처를 입었다. 부상을 입은 A 씨는 격분, 부엌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렀고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는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일어났을 때 B 씨는 과다출혈로 숨져 있었다. A 씨는 B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범행도구와 범행현장을 씻어 내는 등 범행 흔적 은폐를 시도했다. 이후 A 씨는 밖으로 나와 지인의 집에서 은신하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결국 체포됐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처벌이 무겁고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간과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A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자신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만취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인해 어려운 탈북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막 시작하게 된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치게 된 점,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1월 북한 양강도 보천군에서 동거를 시작, 반년 만에 탈북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들은 A 씨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B 씨는 경기 안성시에서 각각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교육을 받았다. 이후 올해 1월 29일부터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시 동거를 시작하며 남한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꿨다.
하지만 약 1달 후 이들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다. 발단은 ‘술값 문제’였다.
지난 2월 23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이들의 집.
이들은 전날 탈북민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이후 노래방에 갔다. 당시 술값이 19만 원 정도 나왔는데 A 씨가 계산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이들이기에 B 씨는 집으로 돌아와 A 씨에게 “왜 술값을 계산했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사달이 나고 만다.
두 사람은 언성을 높여서 계속 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A 씨가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A 씨는 목에 상처를 입었다. 부상을 입은 A 씨는 격분, 부엌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렀고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는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일어났을 때 B 씨는 과다출혈로 숨져 있었다. A 씨는 B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범행도구와 범행현장을 씻어 내는 등 범행 흔적 은폐를 시도했다. 이후 A 씨는 밖으로 나와 지인의 집에서 은신하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결국 체포됐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처벌이 무겁고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간과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A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자신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만취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인해 어려운 탈북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막 시작하게 된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치게 된 점,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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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0) 씨와 B(36·여) 씨는 지난 2019년 6월 탈북에 성공, 꿈에 그리던 남한 땅을 밟았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1월 북한 양강도 보천군에서 동거를 시작, 반년 만에 탈북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들은 A 씨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B 씨는 경기 안성시에서 각각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교육을 받았다. 이후 올해 1월 29일부터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시 동거를 시작하며 남한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꿨다.
하지만 약 1달 후 이들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다. 발단은 ‘술값 문제’였다.
지난 2월 23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이들의 집.
이들은 전날 탈북민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이후 노래방에 갔다. 당시 술값이 19만 원 정도 나왔는데 A 씨가 계산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이들이기에 B 씨는 집으로 돌아와 A 씨에게 “왜 술값을 계산했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사달이 나고 만다.
두 사람은 언성을 높여서 계속 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A 씨가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A 씨는 목에 상처를 입었다. 부상을 입은 A 씨는 격분, 부엌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렀고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는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일어났을 때 B 씨는 과다출혈로 숨져 있었다. A 씨는 B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범행도구와 범행현장을 씻어 내는 등 범행 흔적 은폐를 시도했다. 이후 A 씨는 밖으로 나와 지인의 집에서 은신하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결국 체포됐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처벌이 무겁고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간과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A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자신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만취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인해 어려운 탈북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막 시작하게 된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치게 된 점,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1월 북한 양강도 보천군에서 동거를 시작, 반년 만에 탈북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들은 A 씨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B 씨는 경기 안성시에서 각각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교육을 받았다. 이후 올해 1월 29일부터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시 동거를 시작하며 남한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꿨다.
하지만 약 1달 후 이들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다. 발단은 ‘술값 문제’였다.
지난 2월 23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이들의 집.
이들은 전날 탈북민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이후 노래방에 갔다. 당시 술값이 19만 원 정도 나왔는데 A 씨가 계산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이들이기에 B 씨는 집으로 돌아와 A 씨에게 “왜 술값을 계산했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사달이 나고 만다.
두 사람은 언성을 높여서 계속 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A 씨가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A 씨는 목에 상처를 입었다. 부상을 입은 A 씨는 격분, 부엌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렀고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는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일어났을 때 B 씨는 과다출혈로 숨져 있었다. A 씨는 B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범행도구와 범행현장을 씻어 내는 등 범행 흔적 은폐를 시도했다. 이후 A 씨는 밖으로 나와 지인의 집에서 은신하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결국 체포됐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처벌이 무겁고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간과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A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자신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만취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인해 어려운 탈북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막 시작하게 된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치게 된 점,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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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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