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남성 성폭행한 40대男에 징역 5년형

입력 2020.08.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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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남성 등을 유사강간하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까지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모(4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경마장 직원인데 돈 벌게 해주겠다"…60대 남성 유사강간

오 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모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신장 장애 2급 A 씨(63)에게 접근했다. 오 씨는 "경마장에서 자주 봤다. 내가 경마장 직원인데 돈을 따게 해주겠다"며 A 씨에게 접근했다.

이튿날, 오 씨는 A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A 씨를 성폭행했다. 오 씨는 다음날 A 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 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기도 했다.

오 씨는 한 달 뒤 기초생활수급자인 또 다른 60대 남성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오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B(60) 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일본 교포로 속이고, "집이 두 채가 있고, 땅이 60만 평인데 그곳에서 말을 키우고 있다"며 B 씨의 환심을 샀다.

오 씨는 "누나와 매형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 며칠만 지내겠다"며 B 씨의 집에 간 뒤, 갑자기 레슬링을 하자며 B 씨를 유사강간했다. 이튿날에는 돈을 빌려주면 200만 원으로 준다고 속여 B 씨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오 씨는 2017년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기초생활수급자 상대로 범행…비난 가능성 커"

오 씨는 피해자 B 씨와 합의했지만, A 씨에 대해서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당시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거나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A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 씨가 피해자 B씨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 씨의 환경, 나이,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 등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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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남성 성폭행한 40대男에 징역 5년형
    • 입력 2020-08-24 19:11:34
    취재K
60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남성 등을 유사강간하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까지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모(4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경마장 직원인데 돈 벌게 해주겠다"…60대 남성 유사강간

오 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모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신장 장애 2급 A 씨(63)에게 접근했다. 오 씨는 "경마장에서 자주 봤다. 내가 경마장 직원인데 돈을 따게 해주겠다"며 A 씨에게 접근했다.

이튿날, 오 씨는 A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A 씨를 성폭행했다. 오 씨는 다음날 A 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 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기도 했다.

오 씨는 한 달 뒤 기초생활수급자인 또 다른 60대 남성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오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B(60) 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일본 교포로 속이고, "집이 두 채가 있고, 땅이 60만 평인데 그곳에서 말을 키우고 있다"며 B 씨의 환심을 샀다.

오 씨는 "누나와 매형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 며칠만 지내겠다"며 B 씨의 집에 간 뒤, 갑자기 레슬링을 하자며 B 씨를 유사강간했다. 이튿날에는 돈을 빌려주면 200만 원으로 준다고 속여 B 씨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오 씨는 2017년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기초생활수급자 상대로 범행…비난 가능성 커"

오 씨는 피해자 B 씨와 합의했지만, A 씨에 대해서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당시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거나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A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 씨가 피해자 B씨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 씨의 환경, 나이,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 등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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