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특별재난지역 지정…읍·면·동 5곳 추가
입력 2020.08.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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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시·군 단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읍·면·동 단위로는 피해가 집중된 임실군 성수면과 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등 5곳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특별재난지역은 38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으로 늘었습니다.
시·군 단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읍·면·동 단위로는 피해가 집중된 임실군 성수면과 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등 5곳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특별재난지역은 38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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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특별재난지역 지정…읍·면·동 5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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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4 22:25:31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시·군 단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읍·면·동 단위로는 피해가 집중된 임실군 성수면과 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등 5곳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특별재난지역은 38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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