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사귀는 것도 모자라 절도까지 시킨 교사

입력 2020.08.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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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여)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영어교사로 근무했다.

학교에 재직하면서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B 군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A 씨는 남편과의 문제에 대해 제자인 B 군에게 이야기하는 등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가까워졌고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했다.

배우자가 있는 교사 A 씨가 제자인 B 군과 연인 사이가 된 점도 지탄 받을 일이었지만, 그녀의 그릇된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2019년 2월 13일 강원도 춘천시.

연인이 된 두 사람은 이곳으로 여행을 왔고 A 씨는 제자인 B 군에게 스승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한다. 그녀는 B 군에게 “너는 미성년자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네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팔자”고 말한다.

다음날인 2월 14일 오전 11시쯤 B 군은 A 씨의 말대로 자신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방 장롱 안에 들어 있는 부모님의 금반지(150만 원 상당), 금팔찌 등이 보관된 패물함을 들고 나왔다. B 군은 A 씨 집으로 가 훔친 패물함을 A 씨에게 건넸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B 군이 훔치도록 했다.

A 씨의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2019년 2월 18일 B 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학교 학생들과 스터디 카페에서 한 달에 8차례 영어 과외를 하고 있다”며 “과외비 40만 원을 입금해 주면 B 군에게도 1회 2시간씩 월 8차례의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그날 4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 씨의 과외 제안은 거짓말이었다. A 씨는 B 군과의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과외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 A 씨는 B 군 부모에게 3개월 동안 과외비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64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과외를 한다던 시간은 데이트 시간이었다.

A 씨의 범행은 이런 사실을 모두 알게 된 B 군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A 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사직서를 내고 면직 처분됐다. A 씨는 사기와 절도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 씨와 B 군의 부적절한 관계는 강제성이 없는 데다 B 군이 만 13세 미만이 아니어서 성폭력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판별능력 및 행위통제능력이 온전하게 있었다고 보인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B 군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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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8 09:36:03
    취재후·사건후
A(32·여)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영어교사로 근무했다.

학교에 재직하면서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B 군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A 씨는 남편과의 문제에 대해 제자인 B 군에게 이야기하는 등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가까워졌고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했다.

배우자가 있는 교사 A 씨가 제자인 B 군과 연인 사이가 된 점도 지탄 받을 일이었지만, 그녀의 그릇된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2019년 2월 13일 강원도 춘천시.

연인이 된 두 사람은 이곳으로 여행을 왔고 A 씨는 제자인 B 군에게 스승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한다. 그녀는 B 군에게 “너는 미성년자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네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팔자”고 말한다.

다음날인 2월 14일 오전 11시쯤 B 군은 A 씨의 말대로 자신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방 장롱 안에 들어 있는 부모님의 금반지(150만 원 상당), 금팔찌 등이 보관된 패물함을 들고 나왔다. B 군은 A 씨 집으로 가 훔친 패물함을 A 씨에게 건넸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B 군이 훔치도록 했다.

A 씨의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2019년 2월 18일 B 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학교 학생들과 스터디 카페에서 한 달에 8차례 영어 과외를 하고 있다”며 “과외비 40만 원을 입금해 주면 B 군에게도 1회 2시간씩 월 8차례의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그날 4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 씨의 과외 제안은 거짓말이었다. A 씨는 B 군과의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과외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 A 씨는 B 군 부모에게 3개월 동안 과외비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64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과외를 한다던 시간은 데이트 시간이었다.

A 씨의 범행은 이런 사실을 모두 알게 된 B 군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A 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사직서를 내고 면직 처분됐다. A 씨는 사기와 절도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 씨와 B 군의 부적절한 관계는 강제성이 없는 데다 B 군이 만 13세 미만이 아니어서 성폭력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판별능력 및 행위통제능력이 온전하게 있었다고 보인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B 군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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