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집단휴진에 고발, 형사처벌…‘블랙아웃’ 투쟁도 처벌 가능

입력 2020.08.28 (11:37) 수정 2020.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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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에 대해서 오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려고 휴대폰을 꺼두는 등, 소위 '블랙아웃' 투쟁 지침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교사 내지는 방조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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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8 11:37:10
    • 수정2020-08-28 13: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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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에 대해서 오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려고 휴대폰을 꺼두는 등, 소위 '블랙아웃' 투쟁 지침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교사 내지는 방조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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