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집단휴진에 고발, 형사처벌…‘블랙아웃’ 투쟁도 처벌 가능
입력 2020.08.28 (11:37)
수정 2020.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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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에 대해서 오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려고 휴대폰을 꺼두는 등, 소위 '블랙아웃' 투쟁 지침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교사 내지는 방조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에 대해서 오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려고 휴대폰을 꺼두는 등, 소위 '블랙아웃' 투쟁 지침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교사 내지는 방조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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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집단휴진에 고발, 형사처벌…‘블랙아웃’ 투쟁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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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8 11:37:10
- 수정2020-08-28 13:52:33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에 대해서 오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려고 휴대폰을 꺼두는 등, 소위 '블랙아웃' 투쟁 지침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교사 내지는 방조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에 대해서 오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려고 휴대폰을 꺼두는 등, 소위 '블랙아웃' 투쟁 지침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교사 내지는 방조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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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호 기자 sputni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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