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 의혹 현직 검사, 법정서 끝까지 무죄 주장…“억울함 풀어달라”
입력 2020.08.28 (16:36)
수정 2020.08.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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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 의혹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검사와 동생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늘(28일) 열었습니다.
A 검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던 2016년 12월,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C 교수와 공모해 C 교수의 제자에게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뒤, 해당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발표해 대학 측의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검사는 이후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했습니다.
A 검사의 동생 B 씨 역시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8년 하반기 C 교수를 통해 대학원생에게 논문 3편을 대필하도록 한 뒤, 해당 논문들을 법학 학술지에 게재되도록 하거나 제출함으로써 학술지 편집위원 등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논문 3편 가운데 2편은 대필 사실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논문 투고 철회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A 검사와 B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공범 혐의를 받는 C 교수는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해외로 출국함에 따라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검사는 무죄를 주장해왔고, B 씨는 문제가 된 논문 3편 가운데 2편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도 변호인은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A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C 교수와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A 검사와 B 씨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논문 대필' 의혹의 핵심 인물인 C 교수를 조사하지도 않고 두 사람을 기소한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문제삼은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은 A 검사가 작성한 것이고, C 교수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주었더라도 이는 대필이 아니라 지도교수로서의 "정당한 논문 지도행위"라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아울러 예비심사용 논문의 심사 대상은 '완결성'이 아니라 '논문 작성 역량 여부'이기 때문에, A 검사가 제출한 논문으로 심사위원들의 심사 업무가 방해받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A 검사의 동생 B 씨에 대해서 변호인은 논문 2편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논문 1편에 대해서는 B 씨가 핵심 아이디어를 발굴해 초안을 작성했다며, 일부 C 교수 측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대필로 볼 수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나기 전 A 검사는 "본 사건으로 그동안 천직으로 생각했던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라며 "검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저의 인격과 자존심은 더 떨어질 곳도 없이 추락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으로 저의 억울함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B 씨도 "재작년 12월에 결혼 준비 등으로 바빴던 사정은 있지만, 어쨌든 선생으로서 좀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성찰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논문 1편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한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B 씨는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크게 상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구형 의견을 추후 서면으로 재판부에 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A 검사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검사와 동생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늘(28일) 열었습니다.
A 검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던 2016년 12월,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C 교수와 공모해 C 교수의 제자에게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뒤, 해당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발표해 대학 측의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검사는 이후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했습니다.
A 검사의 동생 B 씨 역시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8년 하반기 C 교수를 통해 대학원생에게 논문 3편을 대필하도록 한 뒤, 해당 논문들을 법학 학술지에 게재되도록 하거나 제출함으로써 학술지 편집위원 등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논문 3편 가운데 2편은 대필 사실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논문 투고 철회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A 검사와 B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공범 혐의를 받는 C 교수는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해외로 출국함에 따라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검사는 무죄를 주장해왔고, B 씨는 문제가 된 논문 3편 가운데 2편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도 변호인은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A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C 교수와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A 검사와 B 씨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논문 대필' 의혹의 핵심 인물인 C 교수를 조사하지도 않고 두 사람을 기소한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문제삼은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은 A 검사가 작성한 것이고, C 교수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주었더라도 이는 대필이 아니라 지도교수로서의 "정당한 논문 지도행위"라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아울러 예비심사용 논문의 심사 대상은 '완결성'이 아니라 '논문 작성 역량 여부'이기 때문에, A 검사가 제출한 논문으로 심사위원들의 심사 업무가 방해받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A 검사의 동생 B 씨에 대해서 변호인은 논문 2편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논문 1편에 대해서는 B 씨가 핵심 아이디어를 발굴해 초안을 작성했다며, 일부 C 교수 측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대필로 볼 수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나기 전 A 검사는 "본 사건으로 그동안 천직으로 생각했던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라며 "검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저의 인격과 자존심은 더 떨어질 곳도 없이 추락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으로 저의 억울함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B 씨도 "재작년 12월에 결혼 준비 등으로 바빴던 사정은 있지만, 어쨌든 선생으로서 좀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성찰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논문 1편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한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B 씨는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크게 상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구형 의견을 추후 서면으로 재판부에 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A 검사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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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 의혹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검사와 동생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늘(28일) 열었습니다.
A 검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던 2016년 12월,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C 교수와 공모해 C 교수의 제자에게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뒤, 해당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발표해 대학 측의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검사는 이후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했습니다.
A 검사의 동생 B 씨 역시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8년 하반기 C 교수를 통해 대학원생에게 논문 3편을 대필하도록 한 뒤, 해당 논문들을 법학 학술지에 게재되도록 하거나 제출함으로써 학술지 편집위원 등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논문 3편 가운데 2편은 대필 사실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논문 투고 철회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A 검사와 B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공범 혐의를 받는 C 교수는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해외로 출국함에 따라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검사는 무죄를 주장해왔고, B 씨는 문제가 된 논문 3편 가운데 2편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도 변호인은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A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C 교수와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A 검사와 B 씨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논문 대필' 의혹의 핵심 인물인 C 교수를 조사하지도 않고 두 사람을 기소한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문제삼은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은 A 검사가 작성한 것이고, C 교수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주었더라도 이는 대필이 아니라 지도교수로서의 "정당한 논문 지도행위"라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아울러 예비심사용 논문의 심사 대상은 '완결성'이 아니라 '논문 작성 역량 여부'이기 때문에, A 검사가 제출한 논문으로 심사위원들의 심사 업무가 방해받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A 검사의 동생 B 씨에 대해서 변호인은 논문 2편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논문 1편에 대해서는 B 씨가 핵심 아이디어를 발굴해 초안을 작성했다며, 일부 C 교수 측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대필로 볼 수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나기 전 A 검사는 "본 사건으로 그동안 천직으로 생각했던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라며 "검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저의 인격과 자존심은 더 떨어질 곳도 없이 추락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으로 저의 억울함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B 씨도 "재작년 12월에 결혼 준비 등으로 바빴던 사정은 있지만, 어쨌든 선생으로서 좀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성찰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논문 1편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한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B 씨는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크게 상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구형 의견을 추후 서면으로 재판부에 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A 검사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검사와 동생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늘(28일) 열었습니다.
A 검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던 2016년 12월,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C 교수와 공모해 C 교수의 제자에게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뒤, 해당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발표해 대학 측의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검사는 이후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했습니다.
A 검사의 동생 B 씨 역시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8년 하반기 C 교수를 통해 대학원생에게 논문 3편을 대필하도록 한 뒤, 해당 논문들을 법학 학술지에 게재되도록 하거나 제출함으로써 학술지 편집위원 등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논문 3편 가운데 2편은 대필 사실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논문 투고 철회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A 검사와 B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공범 혐의를 받는 C 교수는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해외로 출국함에 따라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검사는 무죄를 주장해왔고, B 씨는 문제가 된 논문 3편 가운데 2편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도 변호인은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A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C 교수와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A 검사와 B 씨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논문 대필' 의혹의 핵심 인물인 C 교수를 조사하지도 않고 두 사람을 기소한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문제삼은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은 A 검사가 작성한 것이고, C 교수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주었더라도 이는 대필이 아니라 지도교수로서의 "정당한 논문 지도행위"라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아울러 예비심사용 논문의 심사 대상은 '완결성'이 아니라 '논문 작성 역량 여부'이기 때문에, A 검사가 제출한 논문으로 심사위원들의 심사 업무가 방해받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A 검사의 동생 B 씨에 대해서 변호인은 논문 2편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논문 1편에 대해서는 B 씨가 핵심 아이디어를 발굴해 초안을 작성했다며, 일부 C 교수 측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대필로 볼 수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나기 전 A 검사는 "본 사건으로 그동안 천직으로 생각했던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라며 "검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저의 인격과 자존심은 더 떨어질 곳도 없이 추락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으로 저의 억울함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B 씨도 "재작년 12월에 결혼 준비 등으로 바빴던 사정은 있지만, 어쨌든 선생으로서 좀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성찰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논문 1편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한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B 씨는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크게 상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구형 의견을 추후 서면으로 재판부에 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A 검사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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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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