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상현·유상봉 만남 녹음파일 왜 공개 못 하나?

입력 2020.08.28 (21:35) 수정 2020.08.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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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KBS는 취재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과 유상봉 씨 간의 대화 녹취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는데, 해당 파일을 갖고 있다는 윤 의원 측은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상현 의원과 유상봉 씨가 처음 만난 지난해 8월, 이 자리에는 만남을 주선한 미래통합당 관계자 김 모 씨가 동석했습니다.

김 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유상봉/건설현장 식당업자 : "(윤상현 의원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김○○한테 녹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윤 의원님이요?) 네, 윤 의원님이요."]

문제의 녹음 파일은 윤 의원과 유 씨가 실제 어떤 관계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경찰은 아직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의 보좌관 조 모 씨는 지난달 KBS와의 인터뷰에서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조○○/윤상현 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녹음 파일을) 갖고 계신다면 저희한테 공개를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 측은 그러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해당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실상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도 윤 의원의 입건과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 시민단체는 선거 공작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을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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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윤상현·유상봉 만남 녹음파일 왜 공개 못 하나?
    • 입력 2020-08-28 21:37:27
    • 수정2020-08-28 2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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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KBS는 취재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과 유상봉 씨 간의 대화 녹취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는데, 해당 파일을 갖고 있다는 윤 의원 측은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상현 의원과 유상봉 씨가 처음 만난 지난해 8월, 이 자리에는 만남을 주선한 미래통합당 관계자 김 모 씨가 동석했습니다.

김 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유상봉/건설현장 식당업자 : "(윤상현 의원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김○○한테 녹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윤 의원님이요?) 네, 윤 의원님이요."]

문제의 녹음 파일은 윤 의원과 유 씨가 실제 어떤 관계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경찰은 아직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의 보좌관 조 모 씨는 지난달 KBS와의 인터뷰에서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조○○/윤상현 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녹음 파일을) 갖고 계신다면 저희한테 공개를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 측은 그러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해당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실상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도 윤 의원의 입건과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 시민단체는 선거 공작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을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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