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음식점-카페, 밤에는 포장·배달만

입력 2020.08.29 (06:01) 수정 2020.08.2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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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고심하다 강화된 2단계, 2.5단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주 일요일까지 수도권의 카페와 음식점, 학원 등의 영업 활동이 대폭 제한됩니다.

수도권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준혁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늦은 오후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음료를 마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내립니다.

내일부터 8일간 수도권에선 이런 모습은 사라집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부는 이용할 수 없고, 이렇게 포장을 하거나 배달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하더라도 전자·수기 출입자 명부에 기록을 남겨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2미터의 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필숩니다.

[박민서/인천시 중구 : "코로나가 얼른 끝나야지 사회가 다시 회복되니까, 불편할 순 있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새벽 5시까지 배달 포장만 허용됩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 같은 핵심 방역수칙은 당연히 하루종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가게는 영업 중지, 이용자와 사용자 모두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저녁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했어야 되는데 매장에서 고객이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적발된다고 그러면 집합금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업소는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같이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침방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고,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음식점과 제과점 38만여 개, 6만 3천여 개의 학원 등이 대상입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 쉼터는 휴원이 권고됩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은주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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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음식점-카페, 밤에는 포장·배달만
    • 입력 2020-08-29 06:05:22
    • 수정2020-08-29 06:20:48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고심하다 강화된 2단계, 2.5단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주 일요일까지 수도권의 카페와 음식점, 학원 등의 영업 활동이 대폭 제한됩니다.

수도권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준혁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늦은 오후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음료를 마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내립니다.

내일부터 8일간 수도권에선 이런 모습은 사라집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부는 이용할 수 없고, 이렇게 포장을 하거나 배달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하더라도 전자·수기 출입자 명부에 기록을 남겨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2미터의 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필숩니다.

[박민서/인천시 중구 : "코로나가 얼른 끝나야지 사회가 다시 회복되니까, 불편할 순 있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새벽 5시까지 배달 포장만 허용됩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 같은 핵심 방역수칙은 당연히 하루종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가게는 영업 중지, 이용자와 사용자 모두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저녁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했어야 되는데 매장에서 고객이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적발된다고 그러면 집합금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업소는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같이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침방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고,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음식점과 제과점 38만여 개, 6만 3천여 개의 학원 등이 대상입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 쉼터는 휴원이 권고됩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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