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기사 쓰겠다”…건설사 협박해 3천만 원 챙긴 언론사 편집장 법정구속

입력 2020.08.29 (10:54) 수정 2020.08.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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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모 인터넷 신문 편집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인터넷 신문 편집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대가로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6번에 걸쳐 해당 건설사에 광고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건설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미준수하며, 허위 분양광고를 하였다는 제보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서 파일 등을 건설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일을 전송받은 건설사 측이 A 씨에게 "200~300만 원을 줄 테니 건설사에 관한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A 씨가 3천만 원을 먼저 주고 분기별로 3백만 원씩 합계 4천2백만 원을 주면 기사화하지 않겠다며 건설사에 돈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장모의 계좌를 이용해 3천만 원을 받았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건설사 측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받은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범죄수익을 가장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편집장인 주간지의 통상 광고료에 비해 3천만 원은 이례적인 고가여서 광고료로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받은 돈은 광고비 명목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않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사 측도 애초에 광고할 생각이 없었고, 부정적인 기사를 안 내는 대가로 (돈을) 준 것이라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A 씨가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춰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리고 돈을 수수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A 씨가 배임증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후 돈을 전부 건설사 측에 보냈고, 돈을 건넨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3천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통장 내역으로 볼 때 송금받은 3천만 원을 그대로 반환해 추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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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적 기사 쓰겠다”…건설사 협박해 3천만 원 챙긴 언론사 편집장 법정구속
    • 입력 2020-08-29 10:54:27
    • 수정2020-08-31 18:39:12
    사회
건설사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모 인터넷 신문 편집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인터넷 신문 편집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대가로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6번에 걸쳐 해당 건설사에 광고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건설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미준수하며, 허위 분양광고를 하였다는 제보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서 파일 등을 건설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일을 전송받은 건설사 측이 A 씨에게 "200~300만 원을 줄 테니 건설사에 관한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A 씨가 3천만 원을 먼저 주고 분기별로 3백만 원씩 합계 4천2백만 원을 주면 기사화하지 않겠다며 건설사에 돈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장모의 계좌를 이용해 3천만 원을 받았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건설사 측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받은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범죄수익을 가장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편집장인 주간지의 통상 광고료에 비해 3천만 원은 이례적인 고가여서 광고료로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받은 돈은 광고비 명목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않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사 측도 애초에 광고할 생각이 없었고, 부정적인 기사를 안 내는 대가로 (돈을) 준 것이라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A 씨가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춰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리고 돈을 수수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A 씨가 배임증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후 돈을 전부 건설사 측에 보냈고, 돈을 건넨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3천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통장 내역으로 볼 때 송금받은 3천만 원을 그대로 반환해 추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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