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촉구

입력 2020.08.29 (22:08) 수정 2020.08.29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7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화재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뒤에도 매년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촉구
    • 입력 2020-08-29 22:08:15
    • 수정2020-08-29 22:08:17
    뉴스9(창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7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화재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뒤에도 매년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