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체육회, 폭행·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20건 적발

입력 2020.08.30 (12:04) 수정 2020.08.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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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에서 폭행, 임금체불 등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 감독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실시했으며,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6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고 최숙현 선수가 속해 있던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 감독이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전 직원 61명 중 29명 참여)에서 응답자의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선수들은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 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 4천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행,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 지방체육회 중 30개소에 대해서도 9월 7일부터 29일까지 3주에 걸쳐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지방 체육회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다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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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8-30 1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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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에서 폭행, 임금체불 등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 감독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실시했으며,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6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고 최숙현 선수가 속해 있던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 감독이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전 직원 61명 중 29명 참여)에서 응답자의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선수들은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 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 4천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행,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 지방체육회 중 30개소에 대해서도 9월 7일부터 29일까지 3주에 걸쳐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지방 체육회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다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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