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채용시 색맹 응시 제한은 차별”…네 번째 권고

입력 2020.09.01 (10:30) 수정 2020.09.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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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이상의 색각(색맹) 이상을 지닌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임용 규정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2018년 등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주하는 범인을 잡거나 차량의 추격 등 직무수행에서 색 구분 능력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일정 부분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경찰공무원 업무 중 색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의학적 기준에 따라 채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중도 이상의 색각 이상자도 색을 구별하는 데 개인별 편차가 있다"며 "개인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중도 이상 색각 이상자들의 경찰 채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에 따른 결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경우 적색약을 제외한 중도 이상의 녹색약, 청색약 색각이상자에 대해선 채용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며 "신체조건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배제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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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경찰 채용시 색맹 응시 제한은 차별”…네 번째 권고
    • 입력 2020-09-01 10:30:44
    • 수정2020-09-01 10:42:52
    사회
중증 이상의 색각(색맹) 이상을 지닌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임용 규정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2018년 등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주하는 범인을 잡거나 차량의 추격 등 직무수행에서 색 구분 능력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일정 부분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경찰공무원 업무 중 색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의학적 기준에 따라 채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중도 이상의 색각 이상자도 색을 구별하는 데 개인별 편차가 있다"며 "개인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중도 이상 색각 이상자들의 경찰 채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에 따른 결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경우 적색약을 제외한 중도 이상의 녹색약, 청색약 색각이상자에 대해선 채용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며 "신체조건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배제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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