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③ 마지막 기회 잡아라…공무원 특별분양 ‘막차’에 ‘먹튀’까지

입력 2020.09.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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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 물량 절반을 우선 배정하는 이른바 '공무원 특별공급'. 낮은 경쟁률이 담보되는 건 물론이고 취득세 면제 등 각종 혜택까지 주는 이유는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줄 테니 세종시로 이주해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은 세종시에서 근무하면서 세종시에 '거주'해야겠죠.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막상 아파트가 지어질 때쯤에는 세종시를 떠나버린다면 어떨까요? 세종시에서 근무하지도 않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다면 불로소득만 보장받은 셈이 됩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둘러싼 논란, 오늘은 이른바 '막차' 분양부터 '먹튀' 분양까지…주거 안정이 아닌 부동산 재테크 수단이 돼버린 특공 제도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논란이 된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논란이 된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3월,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은 한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최 전 후보자는 지명 당시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아파트 한 채씩을, 세종시 반곡동에 전용면적 155㎡ 복층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2차관으로 있던 2016년 11월,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정무직인 차관은 임기 특성상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 세종시를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특별공급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미 다주택자였던 최 전 후보자가 특별 공급을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 전 후보자는 다른 부동산 투기 논란까지 겹치면서 결국 후보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세종시 '특별공급' 주무 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기관장,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공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행정예고를 합니다. 행정예고일은 최 전 후보자의 낙마 직후인 지난해 5월,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예고가 나오자 앞다퉈 특공 분양 신청에 나선 정무직 공무원과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1월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 기준지난해 5월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1월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 기준

지난달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초대 수장인 윤종인 위원장.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차관 시절, 세종시 집현리에 62㎡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윤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윤 위원장은 "행정예고에 대해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부처 일이라 특별공급 제도가 바뀔 계획이란 걸 구체적으로는 몰랐다"며 "서울에 소유한 집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 운영기준'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시장은 세종시에 전세로 살다가 행정예고 다음 달인 지난해 6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집현리에 124㎡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 시장은 경기도 과천시에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이 시장은 "특별공급 자격이 돼서 신청했는데 마침 당첨이 됐다"며 과천 아파트는 아들과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는 대로 세종시에 실거주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윤 위원장과 이 시장 말고도, 제도 개선에 관한 행정예고가 나온 지난해 5월 이후 '막차 특공'을 받거나, 특별공급 분양을 받고 세종시를 떠난 이른바 '먹튀 특공'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KBS 취재 결과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스스로 떳떳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KBS가 확인한 사례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막차'나 '먹튀'로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데, 세종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익률이 계속 상승 중입니다.

최정호 전 후보자는 특별분양 받은 펜트하우스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데요. 당시 분양가는 6억 8천여만 원. 현재 호가는 25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가 앞으로 상당 기간 번성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무원 특별공급'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특별 분양받은 퇴직 공무원이 실제 세종에서 거주할 후배 공무원에게 낮은 가격에 팔도록 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막차 특공' '먹튀 특공'으로 의심되는 고위 공직자 명단과 운영 실태는 오늘밤 KBS 뉴스9에서 심층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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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③ 마지막 기회 잡아라…공무원 특별분양 ‘막차’에 ‘먹튀’까지
    • 입력 2020-09-01 11:01:40
    탐사K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 물량 절반을 우선 배정하는 이른바 '공무원 특별공급'. 낮은 경쟁률이 담보되는 건 물론이고 취득세 면제 등 각종 혜택까지 주는 이유는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줄 테니 세종시로 이주해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은 세종시에서 근무하면서 세종시에 '거주'해야겠죠.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막상 아파트가 지어질 때쯤에는 세종시를 떠나버린다면 어떨까요? 세종시에서 근무하지도 않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다면 불로소득만 보장받은 셈이 됩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둘러싼 논란, 오늘은 이른바 '막차' 분양부터 '먹튀' 분양까지…주거 안정이 아닌 부동산 재테크 수단이 돼버린 특공 제도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논란이 된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3월,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은 한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최 전 후보자는 지명 당시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아파트 한 채씩을, 세종시 반곡동에 전용면적 155㎡ 복층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2차관으로 있던 2016년 11월,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정무직인 차관은 임기 특성상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 세종시를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특별공급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미 다주택자였던 최 전 후보자가 특별 공급을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 전 후보자는 다른 부동산 투기 논란까지 겹치면서 결국 후보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세종시 '특별공급' 주무 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기관장,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공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행정예고를 합니다. 행정예고일은 최 전 후보자의 낙마 직후인 지난해 5월,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예고가 나오자 앞다퉈 특공 분양 신청에 나선 정무직 공무원과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1월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 기준
지난달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초대 수장인 윤종인 위원장.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차관 시절, 세종시 집현리에 62㎡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윤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윤 위원장은 "행정예고에 대해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부처 일이라 특별공급 제도가 바뀔 계획이란 걸 구체적으로는 몰랐다"며 "서울에 소유한 집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 운영기준'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시장은 세종시에 전세로 살다가 행정예고 다음 달인 지난해 6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집현리에 124㎡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 시장은 경기도 과천시에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이 시장은 "특별공급 자격이 돼서 신청했는데 마침 당첨이 됐다"며 과천 아파트는 아들과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는 대로 세종시에 실거주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윤 위원장과 이 시장 말고도, 제도 개선에 관한 행정예고가 나온 지난해 5월 이후 '막차 특공'을 받거나, 특별공급 분양을 받고 세종시를 떠난 이른바 '먹튀 특공'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KBS 취재 결과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스스로 떳떳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KBS가 확인한 사례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막차'나 '먹튀'로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데, 세종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익률이 계속 상승 중입니다.

최정호 전 후보자는 특별분양 받은 펜트하우스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데요. 당시 분양가는 6억 8천여만 원. 현재 호가는 25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가 앞으로 상당 기간 번성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무원 특별공급'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특별 분양받은 퇴직 공무원이 실제 세종에서 거주할 후배 공무원에게 낮은 가격에 팔도록 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막차 특공' '먹튀 특공'으로 의심되는 고위 공직자 명단과 운영 실태는 오늘밤 KBS 뉴스9에서 심층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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