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초 1·2학년 아이 있는 가정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입력 2020.09.01 (11:07) 수정 2020.09.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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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부 자녀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은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만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급식 및 간식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유휴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0∼2세 영아 대상 표준보육과정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개선했습니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에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시급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영양사 배치, 보존식 관리 등 급간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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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01 11:07:12
    • 수정2020-09-01 11:14:12
    사회
앞으로 임신부 자녀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은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만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급식 및 간식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유휴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0∼2세 영아 대상 표준보육과정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개선했습니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에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시급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영양사 배치, 보존식 관리 등 급간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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