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야 인마” 한마디 때문에…‘비극’ 으로 끝난 술자리

입력 2020.09.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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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8일 오전 2시 1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점.

A(59)씨는 지인 B(48)씨와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치며 고단했던 하루의 회포를 풀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얼마 후 두 사람 모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유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나이 어린 B 씨가 A 씨에게 “야 인마”라고 말했고 이 말에 격분한 A 씨는 주먹과 발로 B 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B 씨는 A 씨를 피해 달아났지만, 그래도 화가 안 풀린 A 씨는 뒤쫓아가서 B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더 폭행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10여 일 후인 2019년 8월 7일 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 마비로 숨을 거둔다.

결국, A 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오늘(1일)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를 피하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재차 얼굴을 때려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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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야 인마” 한마디 때문에…‘비극’ 으로 끝난 술자리
    • 입력 2020-09-01 16:23:25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7월 28일 오전 2시 1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점.

A(59)씨는 지인 B(48)씨와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치며 고단했던 하루의 회포를 풀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얼마 후 두 사람 모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유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나이 어린 B 씨가 A 씨에게 “야 인마”라고 말했고 이 말에 격분한 A 씨는 주먹과 발로 B 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B 씨는 A 씨를 피해 달아났지만, 그래도 화가 안 풀린 A 씨는 뒤쫓아가서 B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더 폭행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10여 일 후인 2019년 8월 7일 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 마비로 숨을 거둔다.

결국, A 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오늘(1일)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를 피하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재차 얼굴을 때려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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