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와 구상권…건강보험만 수십억 원 청구될 듯

입력 2020.09.01 (16:55) 수정 2020.09.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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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료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방침

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일부 교인과 관련자들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확산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원을 종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는 632만5천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34만 원 정도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공단 부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진료비 55억 원에 이를 듯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오늘(1일) 낮 12시 기준으로 1,083명입니다. 환자 수에 평균 진료비를 단순 곱셈하면 약 65억 원의 진료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55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세랑제일교회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해를 끼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보험료가 지급됐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소송전담팀 꾸려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법적 조치 취하기로

소송전담팀도 새로 만듭니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정도를 따져보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선 서울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책임 범위와 배상액 검토…소송 시점 이달 초"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송 제기 시점은 이달 초로 못박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낮 12시를 기준으로 서울 615명, 인천 49명, 경기 343명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76명입니다. 관련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들도 구상권 청구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40% 이상이 60대 고위험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가운데 40%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중증 환자는 60대 이상이 82%를 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 중에선 위중·중증 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감염병은 다른 질병과 달라서, 환자 본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주변의 누구라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선 감염병을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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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제일교회와 구상권…건강보험만 수십억 원 청구될 듯
    • 입력 2020-09-01 16:55:14
    • 수정2020-09-01 16:55:43
    취재K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료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방침

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일부 교인과 관련자들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확산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원을 종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는 632만5천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34만 원 정도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공단 부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진료비 55억 원에 이를 듯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오늘(1일) 낮 12시 기준으로 1,083명입니다. 환자 수에 평균 진료비를 단순 곱셈하면 약 65억 원의 진료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55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세랑제일교회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해를 끼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보험료가 지급됐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소송전담팀 꾸려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법적 조치 취하기로

소송전담팀도 새로 만듭니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정도를 따져보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선 서울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책임 범위와 배상액 검토…소송 시점 이달 초"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송 제기 시점은 이달 초로 못박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낮 12시를 기준으로 서울 615명, 인천 49명, 경기 343명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76명입니다. 관련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들도 구상권 청구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40% 이상이 60대 고위험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가운데 40%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중증 환자는 60대 이상이 82%를 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 중에선 위중·중증 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감염병은 다른 질병과 달라서, 환자 본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주변의 누구라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선 감염병을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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