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10월 출범

입력 2020.09.02 (11:08) 수정 2020.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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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를 조사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내일(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로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운행자 책임은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와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보험회사가 위원회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가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 조사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이더라도 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자동차의 보유자와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결함 관련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사고 자동차나 부품을 보관할 경우에는 대차비용과 차량가액 등 대가를 지급합니다.

위원회는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 등이 신청하면 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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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10월 출범
    • 입력 2020-09-02 11:08:36
    • 수정2020-09-02 12:00:14
    경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를 조사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내일(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로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운행자 책임은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와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보험회사가 위원회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가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 조사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이더라도 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자동차의 보유자와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결함 관련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사고 자동차나 부품을 보관할 경우에는 대차비용과 차량가액 등 대가를 지급합니다.

위원회는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 등이 신청하면 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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