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첫 집합금지 명령

입력 2020.09.02 (11:20) 수정 2020.09.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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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실외체육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수구는 오는 6일까지 지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영업과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과 테니스장, 축구장을 포함한 모든 실외체육시설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잭니클라우스와 오렌지듄스, 송도골프 등 연수구의 골프장들은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연수구는 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관련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일부 골프장에서는 10여 분 거리에 다른 지역 골프장이 있는 상황에서 연수구 내 골프장만의 휴장이 의미가 있는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최근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에 확진자의 접촉자가 다녀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주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불리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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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수구,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첫 집합금지 명령
    • 입력 2020-09-02 11:20:17
    • 수정2020-09-02 11:32:15
    사회
인천시 연수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실외체육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수구는 오는 6일까지 지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영업과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과 테니스장, 축구장을 포함한 모든 실외체육시설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잭니클라우스와 오렌지듄스, 송도골프 등 연수구의 골프장들은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연수구는 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관련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일부 골프장에서는 10여 분 거리에 다른 지역 골프장이 있는 상황에서 연수구 내 골프장만의 휴장이 의미가 있는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최근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에 확진자의 접촉자가 다녀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주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불리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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