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전교조 합법화 길 열려

입력 2020.09.03 (17:08) 수정 2020.09.03 (17: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되찾게 될 전망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다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전교조가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지 6년 10개월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졌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라면서,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이 법에 어긋난다며 전교조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노동조합법 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전교조는 단체 교섭권 등 법이 보장하는 노조 권한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송화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전교조 합법화 길 열려
    • 입력 2020-09-03 17:09:18
    • 수정2020-09-03 17:11:44
    뉴스 5
[앵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되찾게 될 전망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다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전교조가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지 6년 10개월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졌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라면서,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이 법에 어긋난다며 전교조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노동조합법 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전교조는 단체 교섭권 등 법이 보장하는 노조 권한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송화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