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도 구급차 막았던 택시기사…첫 재판 입장은?

입력 2020.09.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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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택시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며 구급차의 이송을 10여 분간 지연시켰는데요. 당시 구급차는 79살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고,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그날 밤 숨졌습니다.


■택시기사 측, 대부분 혐의 인정했지만, "보험사기 고의 없었다" 주장

이렇게 구급차 이송을 방해해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4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수의를 입은 최 씨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어 피고인석에 앉은 최 씨는 굽은 자세로 자신의 앞에 있는 책상만을 바라보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할 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올해 6월에 있었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기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최 씨의 변호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변호사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금을 챙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최 씨의 변호사는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한 적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최 씨는 왜 고의로 사고를 낸 걸까요. 이에 대해 최 씨의 변호사는 "고의에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최 씨는 운전 중에 다른 차가 끼어드는 것 자체를 많이 싫어한다"며 "굳이 사고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차가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에도 사설 구급차 막아...경미한 사고 내고 합의금 챙기기도

최 씨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2017년 7월 최 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뒤편을 일부러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최 씨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운전자가 응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 씨는 돈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 씨는 전세버스, 회사 택시, 사설 구급차 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미한 사고를 내고, 이를 빌미로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1천 7백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열립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변호인은 "(구급차) 운전사와 합의를 위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강동구 구급차 사고) 유가족은 피해자로 적시돼 있지는 않지만, 유가족에 대해서도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유가족이 올해 7월 최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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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전에도 구급차 막았던 택시기사…첫 재판 입장은?
    • 입력 2020-09-04 16:19:24
    취재K
올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택시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며 구급차의 이송을 10여 분간 지연시켰는데요. 당시 구급차는 79살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고,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그날 밤 숨졌습니다.


■택시기사 측, 대부분 혐의 인정했지만, "보험사기 고의 없었다" 주장

이렇게 구급차 이송을 방해해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4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수의를 입은 최 씨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어 피고인석에 앉은 최 씨는 굽은 자세로 자신의 앞에 있는 책상만을 바라보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할 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올해 6월에 있었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기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최 씨의 변호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변호사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금을 챙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최 씨의 변호사는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한 적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최 씨는 왜 고의로 사고를 낸 걸까요. 이에 대해 최 씨의 변호사는 "고의에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최 씨는 운전 중에 다른 차가 끼어드는 것 자체를 많이 싫어한다"며 "굳이 사고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차가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에도 사설 구급차 막아...경미한 사고 내고 합의금 챙기기도

최 씨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2017년 7월 최 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뒤편을 일부러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최 씨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운전자가 응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 씨는 돈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 씨는 전세버스, 회사 택시, 사설 구급차 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미한 사고를 내고, 이를 빌미로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1천 7백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열립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변호인은 "(구급차) 운전사와 합의를 위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강동구 구급차 사고) 유가족은 피해자로 적시돼 있지는 않지만, 유가족에 대해서도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유가족이 올해 7월 최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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