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추 법무 아들 의혹, 특임or특별 검사 윤 총장 선택은?

입력 2020.09.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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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7일)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면서 "그게 안 되면 국회 차원의 특검도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특임검사를 통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특임검사, 검찰 내부 사건에 적용…. 추 장관 승인도 필요

'특임검사'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최종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게 되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특임검사 임명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임검사를 임명하기에는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훈령 160호 특임검사 운영지침 1조 목적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도입돼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 검찰의 비리 혐의 수사에 활용돼왔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1월 신설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1조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21조 1항에 따르면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임검사를 임시 조직으로 해석하면 추 장관이 직접 승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임검사 적용 어려울 듯"...'특별검사'는? 주목되는 윤석열의 입

이에 따라 특임검사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규정상 문제에다,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윤 총장이 수사 지휘도 할 수 없어 검찰 역시 섣불리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는 해석입니다.

여권은 특임검사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KBS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이 특임검사를 승인하라는 주장 같으나 현실성이 낮다"면서 "검찰 비리에 특임 검사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임검사)가 안 되면, 국회 차원의 특검도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특임검사를 선호하지만, 특별검사제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특별검사제도는 특임검사와는 다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드루킹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특별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국회에 설치된 후보자 추천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 때문에 특검은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당이 과반이라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반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이 제기되면 특검 임명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검찰총장에게 법무부장관은 이해충돌과 공정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사안에 대해 권익위에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은 그동안 수사에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별검사와 특임검사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애초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담당했던 동부지검 수사팀 대신 검찰 내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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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07 17:02:18
    팩트체크K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7일)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면서 "그게 안 되면 국회 차원의 특검도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특임검사를 통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특임검사, 검찰 내부 사건에 적용…. 추 장관 승인도 필요

'특임검사'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최종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게 되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특임검사 임명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임검사를 임명하기에는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훈령 160호 특임검사 운영지침 1조 목적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도입돼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 검찰의 비리 혐의 수사에 활용돼왔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1월 신설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1조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21조 1항에 따르면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임검사를 임시 조직으로 해석하면 추 장관이 직접 승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임검사 적용 어려울 듯"...'특별검사'는? 주목되는 윤석열의 입

이에 따라 특임검사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규정상 문제에다,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윤 총장이 수사 지휘도 할 수 없어 검찰 역시 섣불리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는 해석입니다.

여권은 특임검사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KBS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이 특임검사를 승인하라는 주장 같으나 현실성이 낮다"면서 "검찰 비리에 특임 검사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임검사)가 안 되면, 국회 차원의 특검도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특임검사를 선호하지만, 특별검사제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특별검사제도는 특임검사와는 다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드루킹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특별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국회에 설치된 후보자 추천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 때문에 특검은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당이 과반이라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반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이 제기되면 특검 임명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검찰총장에게 법무부장관은 이해충돌과 공정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사안에 대해 권익위에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은 그동안 수사에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별검사와 특임검사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애초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담당했던 동부지검 수사팀 대신 검찰 내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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