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늘(7일)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천만 원을 국가로 귀속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구인장이 집행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며,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인이 집행된 사랑제일교회 근처에는 교인들이 전 목사를 응원하며 기자들의 취재에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140일 만에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의 구인장 집행 현장입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천만 원을 국가로 귀속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구인장이 집행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며,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인이 집행된 사랑제일교회 근처에는 교인들이 전 목사를 응원하며 기자들의 취재에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140일 만에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의 구인장 집행 현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영상] 보석 취소 전광훈 “대통령 명령 한마디로 구속”
-
- 입력 2020-09-07 17:48:36
법원은 오늘(7일)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천만 원을 국가로 귀속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구인장이 집행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며,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인이 집행된 사랑제일교회 근처에는 교인들이 전 목사를 응원하며 기자들의 취재에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140일 만에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의 구인장 집행 현장입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천만 원을 국가로 귀속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구인장이 집행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며,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인이 집행된 사랑제일교회 근처에는 교인들이 전 목사를 응원하며 기자들의 취재에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140일 만에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의 구인장 집행 현장입니다.
-
-
신봉승 기자 eyeopener@kbs.co.kr
신봉승 기자의 기사 모음 -
서다은 기자 standeun@kbs.co.kr
서다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