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 우선 적용…자대 배치 청탁도 사실 아냐”

입력 2020.09.08 (08:47) 수정 2020.09.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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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사유 : 자대 배치 청탁 사실 아니라는 반박 추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받아 휴가를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이 1차 병가와 2차 병가, 곧바로 이어진 휴가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서 씨 가족이 자대 배치와 보직 업무 등에 대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지만,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이어 "육군 규정에 의하면 휴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주한 미육군 규정에는 휴가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라면서 "현재 (군에)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에 1차 병가를 사용하고, 6월 15일과 23일에는 2차로 병가를 냈는데, 군은 현재 이를 뒷받침할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6년 3월 부분 개정돼 시행 중인 군 관련 규정은 민간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 등 자료 보관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변호사는 또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하여 (2차 병가 중인)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서 씨가 추가 병가를 위해 육군 규정에 의한 요양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한 미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해석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육군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변호사는 서 씨가 2차 병가에 이어 곧바로 휴가를 쓴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동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서 "(서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공익제보한) A 씨가 당직을 선 날(2017년 6월 25일)은 서 씨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자대 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카투사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 배치와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라면서 "부대·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이어 "서 씨의 카투사 교육 훈련 후 수료식에 당시 연세 90세인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명의 삼촌이 참석했는데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이 후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귀가했다"라면서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 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21개월간 복무한 뒤 만기전역 했습니다.

서 씨는 2017년 4월 무릎 통증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국군 양주병원에서 병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뒤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됐다며 서 씨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받았고, 또 한 차례 병가 연장을 문의한 뒤 어렵다는 답을 듣자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이른바 '특혜 휴가' 논란은 서 씨가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 측이 서 씨가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될 때부터 근무지를 의정부가 아닌 용산으로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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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08 08: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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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대체 사유 : 자대 배치 청탁 사실 아니라는 반박 추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받아 휴가를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이 1차 병가와 2차 병가, 곧바로 이어진 휴가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서 씨 가족이 자대 배치와 보직 업무 등에 대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지만,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이어 "육군 규정에 의하면 휴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주한 미육군 규정에는 휴가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라면서 "현재 (군에)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에 1차 병가를 사용하고, 6월 15일과 23일에는 2차로 병가를 냈는데, 군은 현재 이를 뒷받침할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6년 3월 부분 개정돼 시행 중인 군 관련 규정은 민간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 등 자료 보관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변호사는 또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하여 (2차 병가 중인)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서 씨가 추가 병가를 위해 육군 규정에 의한 요양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한 미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해석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육군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변호사는 서 씨가 2차 병가에 이어 곧바로 휴가를 쓴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동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서 "(서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공익제보한) A 씨가 당직을 선 날(2017년 6월 25일)은 서 씨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자대 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카투사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 배치와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라면서 "부대·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이어 "서 씨의 카투사 교육 훈련 후 수료식에 당시 연세 90세인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명의 삼촌이 참석했는데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이 후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귀가했다"라면서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 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21개월간 복무한 뒤 만기전역 했습니다.

서 씨는 2017년 4월 무릎 통증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국군 양주병원에서 병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뒤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됐다며 서 씨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받았고, 또 한 차례 병가 연장을 문의한 뒤 어렵다는 답을 듣자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이른바 '특혜 휴가' 논란은 서 씨가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 측이 서 씨가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될 때부터 근무지를 의정부가 아닌 용산으로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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