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권순일 연임은 정의 사망선고’, 안철수 발언 가능할까?

입력 2020.09.08 (16:44) 수정 2020.09.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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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시킨다면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8일) 자신의 SNS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대법관에서 물러난 자연인 권순일은 선관위원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연임 로비를 하며 다녔다고 합니다."라면서 "만일 문 대통령이 권위원장을 연임시킨다면,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인 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최근 임기 만료로 대법관을 퇴임했습니다. 그러나 겸직하고 있던 중앙선관위원장직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연임시킬 수 있을까요?

중앙선관위원장, 호선으로 뽑고 연임 대상 아냐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이뤄집니다. 물론 국회의 인사청문도 거쳐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를 포함해서 시군구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명의 상임 위원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들은 명예직입니다. 이렇게 뽑힌 선거관리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앉힌다는 건 법적 절차와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제8조(위원의 임기)를 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다만,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애초 연임 대상도 아닙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법관 시절 행보에 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4년 대법관이 됐고 임기 6년을 채우고 최근 퇴임했습니다. 대법관 임기 중인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임기대로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23년 임기가 끝납니다.

이와 관련해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를 보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때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해임됩니다. 이 때문에,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은 것은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연임이라는 말은 아예 맞지 않는 셈입니다.

권순일 위원장은 제20대 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권 위원장 포함해 모두 18명입니다. 주재황 전 위원장이 2,3, 4대(1968~81)에 걸쳐 연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에는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주 전 위원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17명의 위원장들은 대법관을 떠날 때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권 위원장은 지난 2017년 대법관 시절 후보청문회에서 "정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 관리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선거관리 사무가 있다거나 하는 비상시기가 아니면 대법관직이 끝나는 순간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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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권순일 연임은 정의 사망선고’, 안철수 발언 가능할까?
    • 입력 2020-09-08 16:44:28
    • 수정2020-09-08 17:25:23
    팩트체크K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시킨다면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8일) 자신의 SNS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대법관에서 물러난 자연인 권순일은 선관위원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연임 로비를 하며 다녔다고 합니다."라면서 "만일 문 대통령이 권위원장을 연임시킨다면,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인 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최근 임기 만료로 대법관을 퇴임했습니다. 그러나 겸직하고 있던 중앙선관위원장직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연임시킬 수 있을까요?

중앙선관위원장, 호선으로 뽑고 연임 대상 아냐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이뤄집니다. 물론 국회의 인사청문도 거쳐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를 포함해서 시군구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명의 상임 위원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들은 명예직입니다. 이렇게 뽑힌 선거관리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앉힌다는 건 법적 절차와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제8조(위원의 임기)를 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다만,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애초 연임 대상도 아닙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법관 시절 행보에 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4년 대법관이 됐고 임기 6년을 채우고 최근 퇴임했습니다. 대법관 임기 중인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임기대로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23년 임기가 끝납니다.

이와 관련해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를 보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때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해임됩니다. 이 때문에,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은 것은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연임이라는 말은 아예 맞지 않는 셈입니다.

권순일 위원장은 제20대 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권 위원장 포함해 모두 18명입니다. 주재황 전 위원장이 2,3, 4대(1968~81)에 걸쳐 연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에는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주 전 위원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17명의 위원장들은 대법관을 떠날 때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권 위원장은 지난 2017년 대법관 시절 후보청문회에서 "정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 관리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선거관리 사무가 있다거나 하는 비상시기가 아니면 대법관직이 끝나는 순간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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