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다녀온 秋 아들…휴가 관리는 육군? 주한미군?

입력 2020.09.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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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의 쟁점 중 하나는 아들 서모 씨의 의료기록이 현재 군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2017년 서 씨가 무릎 수술로 병가(19일)를 쓰고 여기에 더해 개인 연가(4일)를 썼다면 근거가 된 의료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서 씨가 '카투사(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KATUSA)', 즉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력으로 군 복부를 했다는 점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육군규정에 따라, 의료기록은 5년간 보관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특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추 장관 아들측은 카투사에 대해선 주한미육군 규정이 우선시된다며, 이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록은 1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국민의힘 윤한홍 "軍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5년 보관해야…서 씨 기록 없어"

국민의힘은 병가를 갔던 서 씨의 의료 기록의 경우 육군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돼야 하는데, 현재 남아 있지 않다며 군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국방부 자료를 제시하며 2016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서 씨를 포함해 5명이 20일 이상의 휴가를 갔는데, 2017년에 휴가를 간 서 씨 포함 2명은 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반면, 나머지 3명은 의료기록이 보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육군규정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의 진료내용 자료 보관을 위해 소속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비치대장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록이 없는 2명에 대해 국방부는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고, 또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답변에 대해 윤 의원은 "국방부는 유독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나간 2017년의 진료기록만 폐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떤 연유로 2017년의 기록만 폐기했는지, 왜 폐기했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추미애 측 "카투사 규정에는 의료 기록 1년 보관"

의료 기록 '폐기 의혹'이 불거지자 추 장관측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니라 주한 미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육군 규정 상 휴가 관련 서류 보관기간은 1년이므로, 현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 해당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육군 규정인 5년간 보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본 규정의 방침 및 절차는 주한 미 육군 사령부에 예속, 배속된 한군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고 돼 있고, 휴가에 대한 세부 규정으로는 "부대는 모든 카투사의 휴가 및 외출에 대한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카투사 규정에 따라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같은 2017년에 휴가를 간 다른 병사의 의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사정이지 서 씨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재반박 "카투사도 한국 육군 행정관리 대상"

그러나 서 씨 측의 반박 입장문이 나가고 난 뒤, 국민의힘이 다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카투사 장병의 기본적인 규정은 주한 미 육군 규정을 따르지만, 휴가제도 관리 등의 행정관리는 한국군 지원단 행정 계통을 통해 유지된다는 겁니다.

의혹을 제기한 윤한홍 의원은 미육군 규정 600-2의 '지휘 체계'를 언급하며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 지원단장이 유지하며, 행정관리에는 한국 육군의 휴가 제도관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서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또한 같은 규정을 들어 카투사 장병과 한국군 장병의 행정관리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육군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을 제시하며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120 병영생활규정을 따른다. 다른 규정을 적용 받는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국방부 "수사 중이라 답변 제한" … 육군본부 "카투사와 육군은 같은 규정"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답변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육군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카투사와 육군은 휴가 일체에 관련해서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며 "육군본부는 국방부 소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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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투사’ 다녀온 秋 아들…휴가 관리는 육군? 주한미군?
    • 입력 2020-09-08 17:33:51
    취재K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의 쟁점 중 하나는 아들 서모 씨의 의료기록이 현재 군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2017년 서 씨가 무릎 수술로 병가(19일)를 쓰고 여기에 더해 개인 연가(4일)를 썼다면 근거가 된 의료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서 씨가 '카투사(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KATUSA)', 즉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력으로 군 복부를 했다는 점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육군규정에 따라, 의료기록은 5년간 보관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특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추 장관 아들측은 카투사에 대해선 주한미육군 규정이 우선시된다며, 이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록은 1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국민의힘 윤한홍 "軍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5년 보관해야…서 씨 기록 없어"

국민의힘은 병가를 갔던 서 씨의 의료 기록의 경우 육군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돼야 하는데, 현재 남아 있지 않다며 군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국방부 자료를 제시하며 2016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서 씨를 포함해 5명이 20일 이상의 휴가를 갔는데, 2017년에 휴가를 간 서 씨 포함 2명은 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반면, 나머지 3명은 의료기록이 보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육군규정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의 진료내용 자료 보관을 위해 소속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비치대장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록이 없는 2명에 대해 국방부는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고, 또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답변에 대해 윤 의원은 "국방부는 유독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나간 2017년의 진료기록만 폐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떤 연유로 2017년의 기록만 폐기했는지, 왜 폐기했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추미애 측 "카투사 규정에는 의료 기록 1년 보관"

의료 기록 '폐기 의혹'이 불거지자 추 장관측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니라 주한 미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육군 규정 상 휴가 관련 서류 보관기간은 1년이므로, 현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 해당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육군 규정인 5년간 보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본 규정의 방침 및 절차는 주한 미 육군 사령부에 예속, 배속된 한군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고 돼 있고, 휴가에 대한 세부 규정으로는 "부대는 모든 카투사의 휴가 및 외출에 대한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카투사 규정에 따라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같은 2017년에 휴가를 간 다른 병사의 의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사정이지 서 씨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재반박 "카투사도 한국 육군 행정관리 대상"

그러나 서 씨 측의 반박 입장문이 나가고 난 뒤, 국민의힘이 다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카투사 장병의 기본적인 규정은 주한 미 육군 규정을 따르지만, 휴가제도 관리 등의 행정관리는 한국군 지원단 행정 계통을 통해 유지된다는 겁니다.

의혹을 제기한 윤한홍 의원은 미육군 규정 600-2의 '지휘 체계'를 언급하며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 지원단장이 유지하며, 행정관리에는 한국 육군의 휴가 제도관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서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또한 같은 규정을 들어 카투사 장병과 한국군 장병의 행정관리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육군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을 제시하며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120 병영생활규정을 따른다. 다른 규정을 적용 받는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국방부 "수사 중이라 답변 제한" … 육군본부 "카투사와 육군은 같은 규정"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답변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육군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카투사와 육군은 휴가 일체에 관련해서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며 "육군본부는 국방부 소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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