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 정부안 확정…경영계 “유감”

입력 2020.09.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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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 적용' 정부안 확정…전속성 강한 직종 우선 전망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하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 '특수고용직(특고직) 노동자'라 불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다 보니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그 대상이 될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특고직 중에서도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거론됩니다.

보험료는 본인·사업주 공동 부담…'소득감소' 이직도 실업급여 가능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특고 노동자의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의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고직의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특고직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수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과 고용위기로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등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고용보험 등의 개정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 "유감…노사정 협약 훼손한 것"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안' 국무회의 의결 소식에 경영계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가 거듭 요청한 '당연 가입 요건 완화','분담비율 차등화' 등의 핵심 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정부 안이 입법예고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특고직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고직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기 결정권이 강한 비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에 특수형태종사자들 스스로의 임의가입, 보험료 전액 부담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계의 입장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특고직에 앞서 올해 12월부터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앞서 예술인과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란 끝에 지난 5월 예술인만 먼저 적용하는 안이 통과됐죠. 노동계 일각에서는 예술인 5만 명 정도만 해당하고 200만 넘는 특고노동자는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예술인, 특고,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2025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을 완성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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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 정부안 확정…경영계 “유감”
    • 입력 2020-09-08 17:43:26
    취재K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 적용' 정부안 확정…전속성 강한 직종 우선 전망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하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 '특수고용직(특고직) 노동자'라 불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다 보니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그 대상이 될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특고직 중에서도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거론됩니다.

보험료는 본인·사업주 공동 부담…'소득감소' 이직도 실업급여 가능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특고 노동자의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의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고직의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특고직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수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과 고용위기로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등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고용보험 등의 개정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 "유감…노사정 협약 훼손한 것"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안' 국무회의 의결 소식에 경영계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가 거듭 요청한 '당연 가입 요건 완화','분담비율 차등화' 등의 핵심 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정부 안이 입법예고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특고직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고직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기 결정권이 강한 비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에 특수형태종사자들 스스로의 임의가입, 보험료 전액 부담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계의 입장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특고직에 앞서 올해 12월부터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앞서 예술인과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란 끝에 지난 5월 예술인만 먼저 적용하는 안이 통과됐죠. 노동계 일각에서는 예술인 5만 명 정도만 해당하고 200만 넘는 특고노동자는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예술인, 특고,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2025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을 완성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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