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여자친구 맞아요”…태연하게 그녀 곁으로 다가선 ‘그 남자’

입력 2020.09.09 (14:07) 수정 2020.09.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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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오전 4시 36분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

우연히 이곳을 운전하며 지나던 A(33) 씨는 길가에 있던 B 씨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C(25·여) 씨의 남자친구가 맞느냐"는 질문이었다. 당시 C 씨는 B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취해, B 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상태였다.

갑작스러운 B 씨의 질문이었지만, A 씨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 “C 씨의 남자친구가 맞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B 씨는 A 씨의 차에 올라타 C 씨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약 5분 후 두 사람은 B 씨 차량 근처에 도착했고, A 씨는 술에 취해 잠든 C 씨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옮겨 태웠다. 그리고 800m 정도 이동해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얼마 후 정신을 차린 C 씨는 일면식도 없는 A 씨를 보고 너무나 놀라 바로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간음약취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오늘(9일) A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이동해 약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연한 계기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이동했을 뿐,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았다”며 “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차량에서 내리려 할 때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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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여자친구 맞아요”…태연하게 그녀 곁으로 다가선 ‘그 남자’
    • 입력 2020-09-09 14:07:03
    • 수정2020-09-09 14:13:49
    취재후·사건후
지난 3월 19일 오전 4시 36분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

우연히 이곳을 운전하며 지나던 A(33) 씨는 길가에 있던 B 씨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C(25·여) 씨의 남자친구가 맞느냐"는 질문이었다. 당시 C 씨는 B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취해, B 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상태였다.

갑작스러운 B 씨의 질문이었지만, A 씨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 “C 씨의 남자친구가 맞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B 씨는 A 씨의 차에 올라타 C 씨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약 5분 후 두 사람은 B 씨 차량 근처에 도착했고, A 씨는 술에 취해 잠든 C 씨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옮겨 태웠다. 그리고 800m 정도 이동해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얼마 후 정신을 차린 C 씨는 일면식도 없는 A 씨를 보고 너무나 놀라 바로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간음약취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오늘(9일) A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이동해 약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연한 계기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이동했을 뿐,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았다”며 “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차량에서 내리려 할 때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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