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기준조차 없는 ‘화학적 구속’…관리강화해야

입력 2020.09.09 (21:10) 수정 2020.09.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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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병원에 부모를 모신 시청자분들은 방송을 보시면서 마음이 무겁고,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홍혜림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 어르신들, 어떻게 취재하게 된 겁니까?

[기자]

요양병원 면회금지 이후에 "부모님 상태가 악화됐다",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잇따랐는데요.

요양병원 출입이 아예 통제되다보니까, 제가 들어갈 수는 없었고 대신에 자격을 갖춘 간병인을 섭외해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간병인의 경우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잠입취재가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앵커]

전국에 모든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닐텐데요.

총 몇 군데나 항정신병제를 사용했다는 겁니까?

[기자]

한번이라도 약을 처방했다고 급여를 청구한 곳이 전체 1446개 요양병원 중 9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썼다고 병원이 잘못했다, 이런 지적은 전혀 아니고요.

약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하는 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약이 처방됐느냐에 대한 가족이나 사회적 감시는 좀 더 철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약이 남용 되고 있다는 증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로 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하루 한개 꼴, 많은 병원에서 이렇게 항정신병제를 흔히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고 감정을 진정시키는 목적이 크겠지만, 일부에서는 환자 통제를 더 쉽도록 약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화학적 구속', 약물을 통해 인위적으로 묶어놓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이 화학적 구속이란 개념이 아직 정립이 덜 됐고, 아직 불법으로 규정된 건 아닙니다.

[앵커]

위법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이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저희가 입수한 심평원의 요양병원 처방 통계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치인데요.

그보다 이전에는 이걸 집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는 것이니만큼 꾸준한 통계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약물이 함부로 처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시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앵커]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서로 다르죠?

일단 이번 취재는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치료를 받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건데, 협회에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요양병원협회는 정신질환이 없는 환자에게도 약물요법을 처방하는 건 현실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칫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다른 입원 환자나 의료진에게도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코로나19로 간병인력이 부족하고 의료수가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취재가 요양시설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텐데요.

관련 취재는 계속하실거죠?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전세계적으로도 요양병원의 부실한 환자 관리 실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노인 인구 증가로 요양시설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영리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뭔지, 노인 간병체계에 근본적인 해법은 뭔지 앞으로도 계속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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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기준조차 없는 ‘화학적 구속’…관리강화해야
    • 입력 2020-09-09 21:10:45
    • 수정2020-09-09 22:09:54
    뉴스 9
[앵커]

요양병원에 부모를 모신 시청자분들은 방송을 보시면서 마음이 무겁고,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홍혜림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 어르신들, 어떻게 취재하게 된 겁니까?

[기자]

요양병원 면회금지 이후에 "부모님 상태가 악화됐다",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잇따랐는데요.

요양병원 출입이 아예 통제되다보니까, 제가 들어갈 수는 없었고 대신에 자격을 갖춘 간병인을 섭외해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간병인의 경우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잠입취재가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앵커]

전국에 모든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닐텐데요.

총 몇 군데나 항정신병제를 사용했다는 겁니까?

[기자]

한번이라도 약을 처방했다고 급여를 청구한 곳이 전체 1446개 요양병원 중 9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썼다고 병원이 잘못했다, 이런 지적은 전혀 아니고요.

약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하는 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약이 처방됐느냐에 대한 가족이나 사회적 감시는 좀 더 철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약이 남용 되고 있다는 증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로 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하루 한개 꼴, 많은 병원에서 이렇게 항정신병제를 흔히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고 감정을 진정시키는 목적이 크겠지만, 일부에서는 환자 통제를 더 쉽도록 약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화학적 구속', 약물을 통해 인위적으로 묶어놓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이 화학적 구속이란 개념이 아직 정립이 덜 됐고, 아직 불법으로 규정된 건 아닙니다.

[앵커]

위법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이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저희가 입수한 심평원의 요양병원 처방 통계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치인데요.

그보다 이전에는 이걸 집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는 것이니만큼 꾸준한 통계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약물이 함부로 처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시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앵커]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서로 다르죠?

일단 이번 취재는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치료를 받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건데, 협회에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요양병원협회는 정신질환이 없는 환자에게도 약물요법을 처방하는 건 현실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칫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다른 입원 환자나 의료진에게도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코로나19로 간병인력이 부족하고 의료수가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취재가 요양시설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텐데요.

관련 취재는 계속하실거죠?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전세계적으로도 요양병원의 부실한 환자 관리 실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노인 인구 증가로 요양시설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영리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뭔지, 노인 간병체계에 근본적인 해법은 뭔지 앞으로도 계속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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