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미애 부부 민원 받아…공개된 문건 내용은?

입력 2020.09.10 (11:54) 수정 2020.09.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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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습니다. 아들 서 모 씨가 카투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 혹은 그 남편이 국방부에 직접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했는지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공개된 문건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짧은 메시지 형태로 '면담 기록상에는 국방부 민원실에서 휴가 처리 관련 민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A4 용지 한 매 분량으로 보다 구체적인 병가 처리 과정이 설명돼 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문건을 개인 정보만 가려 그대로 싣고, KBS가 확인한 내용은 어디까지인지 정리했습니다.

문건① "국방부 민원실이 휴가 처리 민원 받았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했는지 처음 의혹이 제기된 건 바로 이 문건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문건의 제목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 논란" 관련〉이고, 내용은 세 문장입니다.

먼저 첫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입니다. 당시 정 장관은 서 씨의 휴가가 적법했느냐는 질문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 안 남아 있어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세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는 한 신문사 기자가 이와 관련해 취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기자가 '추 의원 보좌관이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해 휴가 관련 문의를 했는지'를 취재하고 있는데 "수사 중이라 확인이 제한된다."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은 위 답변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 보입니다. "면담 기록상에는 국방부 민원실에서 휴가 처리 관련 민원을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대로 전화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먼저, 국방부나 육군은 이 문건과 관련해 내부 보고 내용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건 내용으로 볼 때, 공보 장교 또는 관련 부서가 언론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글로 추정됩니다. 작성 시점은 정경두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관련 발언을 한 1일 이후일 것입니다.

문건 내용과 관련해서도 국방부 입장은 "확인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건이 공개된 이후 군 관계자는 "서 씨의 부모 중 한 명, 즉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관련 전화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건에는 민원실에 전화를 건 것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군 관계자들의 부연 설명으로 인해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그제(9월 8일)부터입니다.

문건② "부모님이 민원…연장 가능하다고 안내"


그리고 어제(9월 9일), 더 상세한 정황이 담긴 추가 문건이 나왔습니다. 문건에는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내용도 더 구체적입니다.

여러 장으로 구성된 문서 중 일부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복무 현황, 그리고 당시 서 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역대장, 지역대 지원장교, 중대 지원반장, 대대 지원대장 등의 이름과 계급, 현 직책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서 씨의 병가 조치와 관련한 면담 기록 내용이 요약돼 있습니다. 군 내부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남아있는 서 씨의 1차 병가(2017년 6월 5일~14일), 2차 병가(2017년 6월 15일~23일) 관련 기록입니다.

1차 병가 기록에는 서 씨가 4월 국군양주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무릎 내부 이상'이라는 병명으로 군 의관의 진단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당시 진단서에는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지만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해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 "병가 일수에 대해서는 부대 지휘관이 판단하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 씨가 이미 병가를 나간 상황에서 추가로 받은 2차 병가 기록은 '국방부 민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서 씨 측이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휴가를 연장할 수 없는지 국방부에 문의했다는 것입니다.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줬지만, 본인이 묻는 건 미안한 마음이 있어 부모님과 상의를 했고,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라고 답을 해 국방부 민원 사항을 처리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는 "병원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필요 서류를 다음 주 중에 발송하겠다."라고 했는데, 해당 서류는 현재 군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문건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인지 확인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문서 내용과 형식으로 볼 때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해서도 다각도로 취재 중인데, 일단 문건 작성 시점은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부서는 국방부 내 인사복지실이기 때문에 인사복지실이 문서 작성 주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회 관계자들은 "문서 내용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이나 여당에 보고하기 위해 정리한 문서로 보인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추미애 장관 측, 묵묵부답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방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접근 가능한 민원실을 통해 전화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의 당시 직책이 여당 당 대표였고, 이 문제와 관련해 보좌관 등 다른 사람이 전화했다는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아들 휴가 연장 문제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전화한 당사자가 추 장관 본인인지 아니면 남편이 전화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검찰 수사 중이라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이 관련 내용에 관해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 장관 측이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까지 취한 것과 대조됩니다.

[알려드립니다]
기사가 출고된 이후 국방부는 오늘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 자료'를 통해, 문건②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면담기록 내용 중 "서 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배포한 자료 내용은 후속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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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가 추미애 부부 민원 받아…공개된 문건 내용은?
    • 입력 2020-09-10 1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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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K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습니다. 아들 서 모 씨가 카투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 혹은 그 남편이 국방부에 직접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했는지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공개된 문건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짧은 메시지 형태로 '면담 기록상에는 국방부 민원실에서 휴가 처리 관련 민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A4 용지 한 매 분량으로 보다 구체적인 병가 처리 과정이 설명돼 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문건을 개인 정보만 가려 그대로 싣고, KBS가 확인한 내용은 어디까지인지 정리했습니다.

문건① "국방부 민원실이 휴가 처리 민원 받았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했는지 처음 의혹이 제기된 건 바로 이 문건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문건의 제목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 논란" 관련〉이고, 내용은 세 문장입니다.

먼저 첫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입니다. 당시 정 장관은 서 씨의 휴가가 적법했느냐는 질문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 안 남아 있어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세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는 한 신문사 기자가 이와 관련해 취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기자가 '추 의원 보좌관이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해 휴가 관련 문의를 했는지'를 취재하고 있는데 "수사 중이라 확인이 제한된다."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은 위 답변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 보입니다. "면담 기록상에는 국방부 민원실에서 휴가 처리 관련 민원을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대로 전화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먼저, 국방부나 육군은 이 문건과 관련해 내부 보고 내용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건 내용으로 볼 때, 공보 장교 또는 관련 부서가 언론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글로 추정됩니다. 작성 시점은 정경두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관련 발언을 한 1일 이후일 것입니다.

문건 내용과 관련해서도 국방부 입장은 "확인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건이 공개된 이후 군 관계자는 "서 씨의 부모 중 한 명, 즉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관련 전화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건에는 민원실에 전화를 건 것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군 관계자들의 부연 설명으로 인해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그제(9월 8일)부터입니다.

문건② "부모님이 민원…연장 가능하다고 안내"


그리고 어제(9월 9일), 더 상세한 정황이 담긴 추가 문건이 나왔습니다. 문건에는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내용도 더 구체적입니다.

여러 장으로 구성된 문서 중 일부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복무 현황, 그리고 당시 서 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역대장, 지역대 지원장교, 중대 지원반장, 대대 지원대장 등의 이름과 계급, 현 직책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서 씨의 병가 조치와 관련한 면담 기록 내용이 요약돼 있습니다. 군 내부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남아있는 서 씨의 1차 병가(2017년 6월 5일~14일), 2차 병가(2017년 6월 15일~23일) 관련 기록입니다.

1차 병가 기록에는 서 씨가 4월 국군양주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무릎 내부 이상'이라는 병명으로 군 의관의 진단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당시 진단서에는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지만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해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 "병가 일수에 대해서는 부대 지휘관이 판단하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 씨가 이미 병가를 나간 상황에서 추가로 받은 2차 병가 기록은 '국방부 민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서 씨 측이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휴가를 연장할 수 없는지 국방부에 문의했다는 것입니다.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줬지만, 본인이 묻는 건 미안한 마음이 있어 부모님과 상의를 했고,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라고 답을 해 국방부 민원 사항을 처리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는 "병원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필요 서류를 다음 주 중에 발송하겠다."라고 했는데, 해당 서류는 현재 군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문건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인지 확인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문서 내용과 형식으로 볼 때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해서도 다각도로 취재 중인데, 일단 문건 작성 시점은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부서는 국방부 내 인사복지실이기 때문에 인사복지실이 문서 작성 주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회 관계자들은 "문서 내용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이나 여당에 보고하기 위해 정리한 문서로 보인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추미애 장관 측, 묵묵부답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방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접근 가능한 민원실을 통해 전화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의 당시 직책이 여당 당 대표였고, 이 문제와 관련해 보좌관 등 다른 사람이 전화했다는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아들 휴가 연장 문제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전화한 당사자가 추 장관 본인인지 아니면 남편이 전화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검찰 수사 중이라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이 관련 내용에 관해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 장관 측이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까지 취한 것과 대조됩니다.

[알려드립니다]
기사가 출고된 이후 국방부는 오늘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 자료'를 통해, 문건②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면담기록 내용 중 "서 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배포한 자료 내용은 후속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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