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약계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전성, 유효성 검증 안돼…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2020.09.10 (14:45) 수정 2020.09.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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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의약 단체들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심각한 의료 왜곡을 낳을 수 있는 발단"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범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첩약의 원재료 관리에서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첩약은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제(複合製劑)로서 품질과 규격이 근본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범대위는 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아직 급여화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인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은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범대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범대위는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안건이 아니었으며 관계 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대위는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협회와 합의한 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야 하며,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체계의 구조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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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의약계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전성, 유효성 검증 안돼…전면 재검토해야”
    • 입력 2020-09-10 14:45:50
    • 수정2020-09-10 14:51:21
    사회
정부가 추진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의약 단체들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심각한 의료 왜곡을 낳을 수 있는 발단"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범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첩약의 원재료 관리에서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첩약은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제(複合製劑)로서 품질과 규격이 근본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범대위는 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아직 급여화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인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은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범대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범대위는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안건이 아니었으며 관계 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대위는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협회와 합의한 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야 하며,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체계의 구조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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