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7]② ‘꼼수’ 의원님 “꼼수는 위계”…형사처벌 될까?

입력 2020.09.10 (19:06) 수정 2020.09.10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관급 수의계약을 꼼수로 따내며 돈벌이를 하는 지방의원, 한둘이 아닌데요.

이런 꼼수 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는 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검찰이 칼을 들었습니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계속해서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만들어진 작은 다리.

천 7백만 원 규모의 이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 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실질적 사주는 이 지역 기초의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원 당선 이후 대표 명의와 주식 지분을 변경했습니다.

[○○군의회 C의원/음성변조 : "제가 2000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매각이 돼 있고. (현재 대표는) 우리 사무실 직원입니다."]

이 업체가 수주한 관급 수의계약은 지난 2014년부터 110여 건, 18억 원 규모입니다.

전문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서를 조회해 봤습니다.

해당 업체의 지난해 공사 실적액이 4억 5천여만 원.

같은 기간 관급 수의계약 수주액과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실적을 쌓고 그 실적으로 또 수의계약을 받아가는 구조지만, 자치단체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군 계약부서 공무원/음성변조 :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그 안에 주주 %까지는 다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든 계약 사항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나섰습니다.

지방계약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대표명의와 지분을 변경해 실소유주임을 속여 수의계약 공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해당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의혹과 관련한 이같은 법 적용은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원이라는 지위에다 꼼수를 동원한 수의계약 따내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박세정/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해외의 경우) 공사 발주나 입찰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시민들이 들어가, 시민 대표가 들어가서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부족한게 아니냐."]

의회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수의계약 관련 비리 의혹은 허다하지만 꼼수로 위장된 탓에 실질적 사주인 지방의원의 돈벌이는 관행처럼 묵인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탐사7]② ‘꼼수’ 의원님 “꼼수는 위계”…형사처벌 될까?
    • 입력 2020-09-10 19:06:27
    • 수정2020-09-10 19:43:26
    뉴스7(대구)
[앵커]

관급 수의계약을 꼼수로 따내며 돈벌이를 하는 지방의원, 한둘이 아닌데요.

이런 꼼수 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는 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검찰이 칼을 들었습니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계속해서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만들어진 작은 다리.

천 7백만 원 규모의 이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 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실질적 사주는 이 지역 기초의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원 당선 이후 대표 명의와 주식 지분을 변경했습니다.

[○○군의회 C의원/음성변조 : "제가 2000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매각이 돼 있고. (현재 대표는) 우리 사무실 직원입니다."]

이 업체가 수주한 관급 수의계약은 지난 2014년부터 110여 건, 18억 원 규모입니다.

전문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서를 조회해 봤습니다.

해당 업체의 지난해 공사 실적액이 4억 5천여만 원.

같은 기간 관급 수의계약 수주액과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실적을 쌓고 그 실적으로 또 수의계약을 받아가는 구조지만, 자치단체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군 계약부서 공무원/음성변조 :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그 안에 주주 %까지는 다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든 계약 사항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나섰습니다.

지방계약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대표명의와 지분을 변경해 실소유주임을 속여 수의계약 공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해당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의혹과 관련한 이같은 법 적용은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원이라는 지위에다 꼼수를 동원한 수의계약 따내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박세정/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해외의 경우) 공사 발주나 입찰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시민들이 들어가, 시민 대표가 들어가서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부족한게 아니냐."]

의회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수의계약 관련 비리 의혹은 허다하지만 꼼수로 위장된 탓에 실질적 사주인 지방의원의 돈벌이는 관행처럼 묵인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