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發 ‘재산 의혹’ 파문…본인은 해명 대신 ‘침묵’

입력 2020.09.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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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후보자 시절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합니다. 당선 이후에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시 재산신고를 합니다.

국회는 지금 이 두 신고액 사이의 차이를 두고 연일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재산 신고액이 차이가 난 데 대해 의원들은 제각기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실수였다”는 짤막한 답변을 내놓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 조수진, ‘단순 실수’라면서 여권 의원들 공개 지목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은 지난 3월 등록 때 18억 5천만 원에서 지난 8월 말 공개 때는 3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적금 6억 2천만 원, 채권 5억 원 등 현금성 자산만 11억 2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후보자 때는 특정 금융 기관의 계좌 4개만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실수’라고만 주장하며 구체적인 사유를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여권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재산 누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의 반응은 조 의원과는 달랐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며 소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2020.09.09)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2020.09.09)

■ 부모 재산 포함·실거래가 상승·신고 규정 변화 등 소명

조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재산 신고 관련 문제가 있다고 거론한 여권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김홍걸·이상직·김회재·최기상·문진석·허영·이수진(비례)·윤미향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모두 11명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이미 배우자의 10억 원대 분양권과 상가 지분 누락이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다른 의원들의 신고 자료와 소명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니 선관위와 국회의 규정이 달라 부모 재산이 새로 포함됐거나, 부동산 실거래가 상승, 신고 기준일 차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변동 등이 재산 증가 이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허영 의원의 경우 부모 재산 포함 여부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두 의원실은 선관위 등록 당시엔 부모 재산을 포함하지 않았고, 국회 신고에서는 부모 재산을 포함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신고가액이 약 2억 7,000만 원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기상, 김회재 의원은 전세권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전세권 취득 날짜가 선관위 신고 당시에는 재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아 제외했던 것일 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개월 만에 재산이 172억 원 늘어난 이상직 의원, 37억 원이 늘어난 문진석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가액 상승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비상장 주식 신고 규정이 바뀌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 선관위·국회, 부모 재산 고지 거부 기준 ‘제각각’

선관위 재산 신고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독립생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직계존비속 고지거부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은 달랐습니다.

독립생계를 유지하더라도 소득 기준에 따라 고지를 해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존비속 재산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예 고지 거부 항목을 없애거나, 고지거부 기준을 명확하게 통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후보자들은 재산 규모에 대해 유권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재산을 어떻게든 적절하게 축소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 재산을 고지거부하게 하면 재산은닉 등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영 의원은 “부모님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인데,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자녀들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재산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선관위의 재산 등록 기준이 느슨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의원 재산 전수 조사하자”…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

재산 신고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21대 국회의원들 전체 재산을 전수조사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제출 재산내역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비공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선자들에 한해 후보자 시절의 재산내역을 계속 공개하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비공개로 돌리게 되는데, 이렇다 보니 여러 잡음과 혼선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오늘(1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조수진 의원 외에도 신고가 접수된 의원들이 더 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모두 재산 소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선관위도 재산 축소신고 의혹 의원들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조수진 의원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나흘째 조 의원에게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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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發 ‘재산 의혹’ 파문…본인은 해명 대신 ‘침묵’
    • 입력 2020-09-10 19:56:43
    취재K
국회의원들은 후보자 시절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합니다. 당선 이후에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시 재산신고를 합니다.

국회는 지금 이 두 신고액 사이의 차이를 두고 연일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재산 신고액이 차이가 난 데 대해 의원들은 제각기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실수였다”는 짤막한 답변을 내놓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 조수진, ‘단순 실수’라면서 여권 의원들 공개 지목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은 지난 3월 등록 때 18억 5천만 원에서 지난 8월 말 공개 때는 3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적금 6억 2천만 원, 채권 5억 원 등 현금성 자산만 11억 2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후보자 때는 특정 금융 기관의 계좌 4개만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실수’라고만 주장하며 구체적인 사유를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여권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재산 누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의 반응은 조 의원과는 달랐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며 소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2020.09.09)
■ 부모 재산 포함·실거래가 상승·신고 규정 변화 등 소명

조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재산 신고 관련 문제가 있다고 거론한 여권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김홍걸·이상직·김회재·최기상·문진석·허영·이수진(비례)·윤미향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모두 11명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이미 배우자의 10억 원대 분양권과 상가 지분 누락이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다른 의원들의 신고 자료와 소명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니 선관위와 국회의 규정이 달라 부모 재산이 새로 포함됐거나, 부동산 실거래가 상승, 신고 기준일 차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변동 등이 재산 증가 이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허영 의원의 경우 부모 재산 포함 여부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두 의원실은 선관위 등록 당시엔 부모 재산을 포함하지 않았고, 국회 신고에서는 부모 재산을 포함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신고가액이 약 2억 7,000만 원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기상, 김회재 의원은 전세권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전세권 취득 날짜가 선관위 신고 당시에는 재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아 제외했던 것일 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개월 만에 재산이 172억 원 늘어난 이상직 의원, 37억 원이 늘어난 문진석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가액 상승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비상장 주식 신고 규정이 바뀌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 선관위·국회, 부모 재산 고지 거부 기준 ‘제각각’

선관위 재산 신고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독립생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직계존비속 고지거부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은 달랐습니다.

독립생계를 유지하더라도 소득 기준에 따라 고지를 해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존비속 재산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예 고지 거부 항목을 없애거나, 고지거부 기준을 명확하게 통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후보자들은 재산 규모에 대해 유권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재산을 어떻게든 적절하게 축소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 재산을 고지거부하게 하면 재산은닉 등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영 의원은 “부모님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인데,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자녀들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재산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선관위의 재산 등록 기준이 느슨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의원 재산 전수 조사하자”…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

재산 신고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21대 국회의원들 전체 재산을 전수조사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제출 재산내역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비공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선자들에 한해 후보자 시절의 재산내역을 계속 공개하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비공개로 돌리게 되는데, 이렇다 보니 여러 잡음과 혼선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오늘(1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조수진 의원 외에도 신고가 접수된 의원들이 더 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모두 재산 소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선관위도 재산 축소신고 의혹 의원들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조수진 의원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나흘째 조 의원에게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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