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따져보니’

입력 2020.09.10 (21:16) 수정 2020.09.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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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혜 휴가라는 주장과 규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오늘(10일)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쟁점과 국방부의 설명, 남아있는 의혹 등을 취재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형철 기자,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복무 중 병가와 휴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기간부터 짚어보죠!

[기자]

네, 서 씨는 2016년 11월 카투사로 입대합니다.

군 병원 진단서를 받아 2017년 6월 병가를 가는데요.

당시 달력을 보면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합니다.

뒤이어 27일까지 나흘간 개인 휴가를 씁니다.

[앵커]

첫번째 병가에 이은 두번째 병가 그리고 이어진 휴가.

그러니까 두 차례 연장된 건데 이렇게 연장할 때 규정을 제대로 따른 것인지가 논점이잖아요?

[기자]

네, 문제 삼는 측은 2차 병가로 연장하면서 군에 복귀해 군 병원 요양심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서 씨 측은 당시 요양심의를 받지 않고 전화로 휴가연장을 요청해 사용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10일)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병 정도에 따라 치료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면 연장할 수 있고 요양심의는 민간 병원에 "입원 중"인 현역병이 대상인데 서 씨는 당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귀대하지 못할 때는 전화를 이용해 연장하는 것도 규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2차 병가를 끝내고 이어서 개인휴가를 쓴 것도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서 씨는 2차 병가 이후 24일부터 나흘간 개인휴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25일 당직 사병이 서 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자 전화를 걸어 서 씨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복귀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상급부대 장교가 당직사무실로 찾아와서 서 씨 휴가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식 휴가를 받지 않은 서씨가 미복귀, 탈영 상태였는데 휴가로 처리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앵커]

그럼 당시 휴가 처리와 관련해서 군에 기록은 어떻게 남아있죠?

[기자]

국방부 설명은요, 당시 휴가 일지에 휴가신청과 사용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 내부 전산에 휴가명령서는 없습니다.

또,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없는 게 행정 절차상 미흡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자 휴가일지가 사후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당직 사병이 잘 몰라서 오해한 것인지는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앵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추 장관 측 민원이 있었느냐?, 그게 적절했냐를 놓고도 논란이죠.

[기자]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문건엔 1차 병가가 끝날 즈음 서 씨 부모가 휴가 연장을 문의하기 위해 민원실로 통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아들 휴가 연장 문제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부모가 통화했는지, 했다면 추 장관인지 아니면 배우자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서 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휴가로 연장되는 과정도 의혹이 남는 부분입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는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해 양측 주장이 엇갈립니다.

전화가 있었느냐, 그 성격이 단순한 문의나 확인이었느냐, 아니면 부당한 청탁이었느냐, 이건 검찰수사에서 확인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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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따져보니’
    • 입력 2020-09-10 21:16:23
    • 수정2020-09-10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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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혜 휴가라는 주장과 규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오늘(10일)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쟁점과 국방부의 설명, 남아있는 의혹 등을 취재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형철 기자,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복무 중 병가와 휴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기간부터 짚어보죠!

[기자]

네, 서 씨는 2016년 11월 카투사로 입대합니다.

군 병원 진단서를 받아 2017년 6월 병가를 가는데요.

당시 달력을 보면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합니다.

뒤이어 27일까지 나흘간 개인 휴가를 씁니다.

[앵커]

첫번째 병가에 이은 두번째 병가 그리고 이어진 휴가.

그러니까 두 차례 연장된 건데 이렇게 연장할 때 규정을 제대로 따른 것인지가 논점이잖아요?

[기자]

네, 문제 삼는 측은 2차 병가로 연장하면서 군에 복귀해 군 병원 요양심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서 씨 측은 당시 요양심의를 받지 않고 전화로 휴가연장을 요청해 사용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10일)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병 정도에 따라 치료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면 연장할 수 있고 요양심의는 민간 병원에 "입원 중"인 현역병이 대상인데 서 씨는 당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귀대하지 못할 때는 전화를 이용해 연장하는 것도 규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2차 병가를 끝내고 이어서 개인휴가를 쓴 것도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서 씨는 2차 병가 이후 24일부터 나흘간 개인휴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25일 당직 사병이 서 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자 전화를 걸어 서 씨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복귀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상급부대 장교가 당직사무실로 찾아와서 서 씨 휴가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식 휴가를 받지 않은 서씨가 미복귀, 탈영 상태였는데 휴가로 처리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앵커]

그럼 당시 휴가 처리와 관련해서 군에 기록은 어떻게 남아있죠?

[기자]

국방부 설명은요, 당시 휴가 일지에 휴가신청과 사용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 내부 전산에 휴가명령서는 없습니다.

또,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없는 게 행정 절차상 미흡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자 휴가일지가 사후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당직 사병이 잘 몰라서 오해한 것인지는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앵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추 장관 측 민원이 있었느냐?, 그게 적절했냐를 놓고도 논란이죠.

[기자]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문건엔 1차 병가가 끝날 즈음 서 씨 부모가 휴가 연장을 문의하기 위해 민원실로 통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아들 휴가 연장 문제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부모가 통화했는지, 했다면 추 장관인지 아니면 배우자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서 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휴가로 연장되는 과정도 의혹이 남는 부분입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는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해 양측 주장이 엇갈립니다.

전화가 있었느냐, 그 성격이 단순한 문의나 확인이었느냐, 아니면 부당한 청탁이었느냐, 이건 검찰수사에서 확인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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