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남은 ‘군 사망 진상조사’ 접수…“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입력 2020.09.11 (10:10) 수정 2020.09.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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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남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대에 가야 합니다. 이 남성은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이고 형이자 오빠 또는 동생입니다.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무사히 '병역의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까지 수많은 남성이 여러 이유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군대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고도 그 이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69년 만에 '전사' 인정받은 6·25 참전 소위…"되찾은 아버지의 명예"

강원도에 사는 박상훈 씨는 "이제라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연천 전투에서 작전 장교로 싸우다 숨진 박규원 소위입니다. 전투 도중 가슴에 포탄 파편을 맞아 크게 다친 박 소위는 다른 중상자들과 함께 경상남도 양산의 통도사로 옮겨졌고 1951년 4월 15일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줄곧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전쟁 도중 입은 부상으로 군이 관리하는 임시병원인 통도사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지만, 숨지기 3개월 전쯤 소집해제 다시 말해 전역 처리됐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육군본부와 국방부에 수십 차례 공문을 보내 호소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를 알게 된 박 씨가 진정접수를 했고 69년 만에 '전사자'로 순직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박상훈 씨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상관에게 폭행당해 숨진 아버지…남겨진 세 아이와 아내 그리고 홀어머니

올해 63살이 된 임 모 씨는 아버지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임 씨를 임신하고 있던 1958년 군 입대를 한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임 씨의 아버지는 겨우 23살로 세 살, 한 살배기 딸들과 복중 태아였던 임 씨, 아내와 홀어머니를 책임지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임 상병은 상관에게 폭행당한 다음 날 새벽 숨졌습니다. 고인의 시신을 확인한 당숙이 그 자리에서 기절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부대를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같은 부대 동료 병사가 제대한 뒤 임 씨의 집을 찾아와 "임 상병이 너무 억울하게 상관에게 맞아 죽었다"며 사건이 벌어진 날의 정황을 증언해 진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들 임 씨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평생의 한으로 가슴에 묻은 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2년 전 8월, 우연히 뉴스에서 군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조사한다는 소식을 접해 진정 접수를 했고 올해 5월 드디어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임 씨는 "올해 8월 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순직이 결정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5년 전부터 치매로 고생하신 어머니께서 기억이 온전하셨을 때, 조금만 더 일찍 아버지의 순직이 결정됐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모르겠다"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얼마 전 부모님을 현충원으로 이장해 모셨는데 이젠 정말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웃었습니다.

■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병…"이제야 해방된 느낌"

2년 전 9월,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던 최인숙 씨는 우연히 위원회 관련 기사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군대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한 바로 아래 동생이 늘 가슴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동생의 사망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부대에서 "최성일 일병이 동료들과 평소 잘 지내지 못했고 다른 동료를 폭행해 영창에 가게 되자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문학가를 꿈꾸던 과묵하고 내성적이었던 동생이, 사건 며칠 전 휴가를 나와 "불고기가 맛있다"며 웃는 얼굴로 밥 먹고 복귀한 동생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최 일병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올해 5월, 43년 만에 드디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최 일병은 '선임병에게 지속해서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고 부대 간부의 차별 대우로 인한 동기생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징계처분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의 증언으로 당시 조서 등 수사기록이 조작된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동생의 잘못이 아니란 것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당시 '우리가 피해자'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부대원들 때문에 늘 내 동생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죄책감을 느꼈는데 거기에서 해방된 것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접수 현황(위원회 제공 자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접수 현황(위원회 제공 자료)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2년 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앞서 소개해 드린 세 가족의 사연처럼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1,415건입니다. 이 가운데 450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됐고 나머지는 조사 진행 중입니다. 종결 건 가운데 진상이 밝혀진 것은 223건입니다. 진상규명 223건 중 국방부 등에 순직 재심사 요청된 건이 185건, 이미 순직 처리가 돼 있어 재심사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선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건이 38건입니다. 위원회가 조사를 끝마친 450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3건의 진상이 밝혀진 겁니다.

김영수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 인터뷰 모습김영수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 인터뷰 모습

■ '마지막 기회'…"징병제 국가가 지켜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지난달까지 위원회 조사2과장으로 활동했던 김영수 전 과장은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을 조사해보니, 순직 대상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이유는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도 가혹 행위 등 사실관계가 증명되면 순직 대상으로 인정되도록 8년 전에 이미 법이 바뀌었고 위원회도 활동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군대에서 숨진 사람 가운데 국가와 군의 책임이라고 인정한 '순직자'가 3만 6천여 명, 책임이 없다고 보는 '비순직자'가 3만 8천여 명인 것에 비해 지금까지 접수된 진정 건수가 무척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유족 대부분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접수를 한 유족 대부분이 '우연히' 뉴스를 보거나 뉴스 하단의 자막을 보는 등 '운이 좋아서'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 전 과장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유족들에게 문자나 우편물을 보내 이런 내용을 알려주자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관련 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집할 때는 국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느냐"면서 "군대에서 청년들이 숨진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징병제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9월 14일 월요일 접수 마감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인 벌써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내년 9월에는 활동을 마쳐야 하므로 9월 14일까지만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했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후 9년 뒤에야 지금의 위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쯤 억울한 청년의 넋을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접수 기한은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가족도 친척도 모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목격자인 동료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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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 남은 ‘군 사망 진상조사’ 접수…“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 입력 2020-09-11 10:10:03
    • 수정2020-09-11 10:33:11
    취재K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남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대에 가야 합니다. 이 남성은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이고 형이자 오빠 또는 동생입니다.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무사히 '병역의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까지 수많은 남성이 여러 이유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군대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고도 그 이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69년 만에 '전사' 인정받은 6·25 참전 소위…"되찾은 아버지의 명예"

강원도에 사는 박상훈 씨는 "이제라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연천 전투에서 작전 장교로 싸우다 숨진 박규원 소위입니다. 전투 도중 가슴에 포탄 파편을 맞아 크게 다친 박 소위는 다른 중상자들과 함께 경상남도 양산의 통도사로 옮겨졌고 1951년 4월 15일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줄곧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전쟁 도중 입은 부상으로 군이 관리하는 임시병원인 통도사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지만, 숨지기 3개월 전쯤 소집해제 다시 말해 전역 처리됐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육군본부와 국방부에 수십 차례 공문을 보내 호소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를 알게 된 박 씨가 진정접수를 했고 69년 만에 '전사자'로 순직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박상훈 씨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상관에게 폭행당해 숨진 아버지…남겨진 세 아이와 아내 그리고 홀어머니

올해 63살이 된 임 모 씨는 아버지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임 씨를 임신하고 있던 1958년 군 입대를 한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임 씨의 아버지는 겨우 23살로 세 살, 한 살배기 딸들과 복중 태아였던 임 씨, 아내와 홀어머니를 책임지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임 상병은 상관에게 폭행당한 다음 날 새벽 숨졌습니다. 고인의 시신을 확인한 당숙이 그 자리에서 기절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부대를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같은 부대 동료 병사가 제대한 뒤 임 씨의 집을 찾아와 "임 상병이 너무 억울하게 상관에게 맞아 죽었다"며 사건이 벌어진 날의 정황을 증언해 진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들 임 씨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평생의 한으로 가슴에 묻은 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2년 전 8월, 우연히 뉴스에서 군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조사한다는 소식을 접해 진정 접수를 했고 올해 5월 드디어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임 씨는 "올해 8월 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순직이 결정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5년 전부터 치매로 고생하신 어머니께서 기억이 온전하셨을 때, 조금만 더 일찍 아버지의 순직이 결정됐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모르겠다"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얼마 전 부모님을 현충원으로 이장해 모셨는데 이젠 정말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웃었습니다.

■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병…"이제야 해방된 느낌"

2년 전 9월,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던 최인숙 씨는 우연히 위원회 관련 기사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군대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한 바로 아래 동생이 늘 가슴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동생의 사망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부대에서 "최성일 일병이 동료들과 평소 잘 지내지 못했고 다른 동료를 폭행해 영창에 가게 되자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문학가를 꿈꾸던 과묵하고 내성적이었던 동생이, 사건 며칠 전 휴가를 나와 "불고기가 맛있다"며 웃는 얼굴로 밥 먹고 복귀한 동생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최 일병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올해 5월, 43년 만에 드디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최 일병은 '선임병에게 지속해서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고 부대 간부의 차별 대우로 인한 동기생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징계처분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의 증언으로 당시 조서 등 수사기록이 조작된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동생의 잘못이 아니란 것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당시 '우리가 피해자'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부대원들 때문에 늘 내 동생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죄책감을 느꼈는데 거기에서 해방된 것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접수 현황(위원회 제공 자료)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2년 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앞서 소개해 드린 세 가족의 사연처럼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1,415건입니다. 이 가운데 450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됐고 나머지는 조사 진행 중입니다. 종결 건 가운데 진상이 밝혀진 것은 223건입니다. 진상규명 223건 중 국방부 등에 순직 재심사 요청된 건이 185건, 이미 순직 처리가 돼 있어 재심사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선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건이 38건입니다. 위원회가 조사를 끝마친 450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3건의 진상이 밝혀진 겁니다.

김영수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 인터뷰 모습
■ '마지막 기회'…"징병제 국가가 지켜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지난달까지 위원회 조사2과장으로 활동했던 김영수 전 과장은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을 조사해보니, 순직 대상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이유는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도 가혹 행위 등 사실관계가 증명되면 순직 대상으로 인정되도록 8년 전에 이미 법이 바뀌었고 위원회도 활동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군대에서 숨진 사람 가운데 국가와 군의 책임이라고 인정한 '순직자'가 3만 6천여 명, 책임이 없다고 보는 '비순직자'가 3만 8천여 명인 것에 비해 지금까지 접수된 진정 건수가 무척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유족 대부분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접수를 한 유족 대부분이 '우연히' 뉴스를 보거나 뉴스 하단의 자막을 보는 등 '운이 좋아서'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 전 과장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유족들에게 문자나 우편물을 보내 이런 내용을 알려주자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관련 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집할 때는 국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느냐"면서 "군대에서 청년들이 숨진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징병제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9월 14일 월요일 접수 마감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인 벌써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내년 9월에는 활동을 마쳐야 하므로 9월 14일까지만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했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후 9년 뒤에야 지금의 위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쯤 억울한 청년의 넋을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접수 기한은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가족도 친척도 모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목격자인 동료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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