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10월 요금청구서에서 깎아 준다…‘코로나 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입력 2020.09.11 (11:33) 수정 2020.09.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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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신비 2만원'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먼저 주고 나중에 자격 확인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11월 지급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했고, 정부 각 부처에는 추석 전 지원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통과 직후 지원책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대표적인 지원책인 소상공인 지원금은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로 했고, 통신비 지원은 10월 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이 담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를 오늘(11일) 발간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선지급·후확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수도권 일반음식점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 영업이 아예 금지된 노래방과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이다.

지급 절차는 올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과 신고 실적이 없는 소상공인이 다르다.

1월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사자에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통보한다.

이후 당사자가 온라인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오프라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한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돈을 넣어준다.

돈을 준 후에 확인 과정에서 매출증가나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지급 요건을 못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회수한다.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소상공인은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 매출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 감소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돈을 넣어준다.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교육 후 지급

이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2달 이상 영업을 한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50만 원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이 확정된 직후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접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나 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폐업사실증명원이나 소상공인확인서 등 서류를 내면 자격을 확인한 후 돈을 준다. 돈을 받기 전 취업·재창업 관련 소정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는 11월 지급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은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거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비교 대상 소득은 ①2019년 월평균 소득 ②2020년 6~7월 중 특정 월 소득 ③2019년 8월 소득 가운데 신청자에게 유리한 거로 한다.

연 소득이 낮은 사람 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그다음으로는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감소 규모가 큰 순 등을 고려해서 준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 중 50만 명은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당사자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10월 12~23일에 신청을 받는 거로 잠정 결정됐다.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 후에 11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서류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1월 말까지 지급 완료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2019~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중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나 새롭게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50만 원을 준다.

4차 추경안 통과 직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후 심사를 통해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주는데, 당사자가 원하면 신기술 디지털 훈련도 제공한다.

■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 10월 이후 지급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356만 원) 가구 중에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 준다.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등 재산 기준을 기존 긴급 복지 지원기준보다 낮췄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준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9월 말에, 현장 접수는 10월 중순 이후에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할 때 소득감소확인서류 등을 내면 심사를 거쳐 돈을 주는데, 오프라인 신청이 10월 중순부터라 지원금은 빨리야 10월 말에나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인다.

■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늦어도 10월까지 준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생 1인당 20만 원을 주는 아동 특별돌봄지원은 200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출생아가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초등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9월 안에 신청 없이 현금으로 준다.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교 밖 아동'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 '통신비 2만 원'은 10월 통지서에 반영

만 13세 이상 국민 4천640만 명에게 1인당 2만 원씩 주는 '통신비 지원'은 이번 달 23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이용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2만 원을 1번 지원하는데, 원칙적으로 10월에 요금청구서가 나오는 9월 사용분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 사용금액이 2만 원에 못 미치면, 통신사와 협력해 이월 등을 통해 2만 원을 채워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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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2만원’ 10월 요금청구서에서 깎아 준다…‘코로나 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입력 2020-09-11 11:33:43
    • 수정2020-09-11 11:47:52
    취재K
'통신비 2만원'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b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먼저 주고 나중에 자격 확인<br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11월 지급<br />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했고, 정부 각 부처에는 추석 전 지원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통과 직후 지원책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대표적인 지원책인 소상공인 지원금은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로 했고, 통신비 지원은 10월 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이 담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를 오늘(11일) 발간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선지급·후확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수도권 일반음식점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 영업이 아예 금지된 노래방과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이다.

지급 절차는 올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과 신고 실적이 없는 소상공인이 다르다.

1월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사자에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통보한다.

이후 당사자가 온라인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오프라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한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돈을 넣어준다.

돈을 준 후에 확인 과정에서 매출증가나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지급 요건을 못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회수한다.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소상공인은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 매출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 감소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돈을 넣어준다.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교육 후 지급

이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2달 이상 영업을 한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50만 원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이 확정된 직후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접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나 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폐업사실증명원이나 소상공인확인서 등 서류를 내면 자격을 확인한 후 돈을 준다. 돈을 받기 전 취업·재창업 관련 소정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는 11월 지급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은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거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비교 대상 소득은 ①2019년 월평균 소득 ②2020년 6~7월 중 특정 월 소득 ③2019년 8월 소득 가운데 신청자에게 유리한 거로 한다.

연 소득이 낮은 사람 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그다음으로는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감소 규모가 큰 순 등을 고려해서 준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 중 50만 명은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당사자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10월 12~23일에 신청을 받는 거로 잠정 결정됐다.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 후에 11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서류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1월 말까지 지급 완료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2019~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중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나 새롭게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50만 원을 준다.

4차 추경안 통과 직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후 심사를 통해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주는데, 당사자가 원하면 신기술 디지털 훈련도 제공한다.

■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 10월 이후 지급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356만 원) 가구 중에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 준다.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등 재산 기준을 기존 긴급 복지 지원기준보다 낮췄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준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9월 말에, 현장 접수는 10월 중순 이후에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할 때 소득감소확인서류 등을 내면 심사를 거쳐 돈을 주는데, 오프라인 신청이 10월 중순부터라 지원금은 빨리야 10월 말에나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인다.

■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늦어도 10월까지 준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생 1인당 20만 원을 주는 아동 특별돌봄지원은 200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출생아가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초등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9월 안에 신청 없이 현금으로 준다.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교 밖 아동'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 '통신비 2만 원'은 10월 통지서에 반영

만 13세 이상 국민 4천640만 명에게 1인당 2만 원씩 주는 '통신비 지원'은 이번 달 23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이용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2만 원을 1번 지원하는데, 원칙적으로 10월에 요금청구서가 나오는 9월 사용분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 사용금액이 2만 원에 못 미치면, 통신사와 협력해 이월 등을 통해 2만 원을 채워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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