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입자명부 의무화 시설 중 42%가 ‘개인정보 보호 취약’ 수기명부만 사용”

입력 2020.09.11 (11:55) 수정 2020.09.11 (1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1만 8천여 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42%가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수기명부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3만 2226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며 오늘(11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3만 2226개 시설 가운데 56.3%인 1만 8159개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했으며,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 시설로 42.5%로 확인됐습니다.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는 시설도 363개 시설로 1.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에서도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 시설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비율이 높지 않고,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 방법을 개선해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출입자명부 의무화 시설 중 42%가 ‘개인정보 보호 취약’ 수기명부만 사용”
    • 입력 2020-09-11 11:55:27
    • 수정2020-09-11 12:06:45
    사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1만 8천여 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42%가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수기명부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3만 2226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며 오늘(11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3만 2226개 시설 가운데 56.3%인 1만 8159개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했으며,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 시설로 42.5%로 확인됐습니다.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는 시설도 363개 시설로 1.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에서도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 시설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비율이 높지 않고,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 방법을 개선해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