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입력 2020.09.11 (11:55) 수정 2020.09.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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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전보 조치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는 오늘(1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외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검찰청법 제7·8조를 위반했고,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에 대한 전보 조치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음으로써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동훈 검사를 감찰하기 위해 그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라며 "그동안 두 차례의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이들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얻지 못해, 공무원의 적법한 권한 행사와 검찰의 자율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제1호 고발로 추 장관을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의 대표인 김경율 회계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함께 이 일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해결해달라는 취지에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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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 입력 2020-09-11 11:55:37
    • 수정2020-09-11 13:10:26
    사회
시민단체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전보 조치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는 오늘(1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외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검찰청법 제7·8조를 위반했고,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에 대한 전보 조치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음으로써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동훈 검사를 감찰하기 위해 그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라며 "그동안 두 차례의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이들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얻지 못해, 공무원의 적법한 권한 행사와 검찰의 자율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제1호 고발로 추 장관을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의 대표인 김경율 회계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함께 이 일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해결해달라는 취지에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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