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 지지고 감금까지”…장애인 집단폭행 일당 징역형

입력 2020.09.11 (15:07) 수정 2020.09.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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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집단폭행 가해자들

제주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집단폭행 가해자들

수개월 동안 조폭 행세를 하며 지적장애인들을 집단 폭행한 장애인 일당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창 부장판사)은 11일 공동상해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9명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300만 원에서 최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제주 시내 공원 등에서 10~20대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 2명이 우두머리 역할을, 20대 후반의 또 다른 일행이 부두목 행세를 맡았고, 나머지 10대~20대 초반의 일행이 행동대원 역할을 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재 입에 털어 넣고 감금에 강제추행까지…

이들은 지난해 12월 제주시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 공원에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공동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고, 라이터로 머리끝 부위를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끝낸 뒤 피해자를 화물차량 짐칸에 태워 감금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제주시청 인근 노래방에서 10대 지적장애 남성을 폭행하기도 했다. 여성을 보면서 야한 생각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슬리퍼로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때리고, 마이크를 씹으라고 강요하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또 피해자를 화물차 짐칸에 태워 공터에 데리고 가 재차 폭행했고, 다시 또 다른 공원으로 데리고 가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뚝을 지지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지적장애인으로부터 돈을 뺏거나 담배를 사 오게 시키고, 한 남성은 경계성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제추행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합의 여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벌금형에서 최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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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로 지지고 감금까지”…장애인 집단폭행 일당 징역형
    • 입력 2020-09-11 15:07:19
    • 수정2020-09-14 13:58:06
    취재K

제주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집단폭행 가해자들

수개월 동안 조폭 행세를 하며 지적장애인들을 집단 폭행한 장애인 일당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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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제주 시내 공원 등에서 10~20대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 2명이 우두머리 역할을, 20대 후반의 또 다른 일행이 부두목 행세를 맡았고, 나머지 10대~20대 초반의 일행이 행동대원 역할을 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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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는 제주시청 인근 노래방에서 10대 지적장애 남성을 폭행하기도 했다. 여성을 보면서 야한 생각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슬리퍼로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때리고, 마이크를 씹으라고 강요하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또 피해자를 화물차 짐칸에 태워 공터에 데리고 가 재차 폭행했고, 다시 또 다른 공원으로 데리고 가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뚝을 지지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지적장애인으로부터 돈을 뺏거나 담배를 사 오게 시키고, 한 남성은 경계성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제추행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합의 여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벌금형에서 최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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